투자자의의무보유확약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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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09:32 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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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꺼낸 해결책은 기관투자자의의무보유확약 확대다.


공모주를 상장 첫날 바로 매도하는 '시초가 던지기' 등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되면서 시장왜곡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의무보유확약 물량이 40%를 미달할 경우 상장주관사가 일정 물량을보유토록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투자를 제한하고 기관과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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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방안으로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가 도입된다.


단기차익 목적의 IPO 참여 과열을 해소시켜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겠단 목적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관투자자의무보유확약 확대 등을 골자로.


그동안 '단기 차익' 목적으로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가 왜곡을 불러온 기관투자자들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의무보유확약도 기존 20%에서 4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


금융당국이 올해 7월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해 단기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우선권을 준다.


의무보유확약 최대 가점 기간은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확약 위반이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기관들의 공모시장 참여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IPO 주관 증권사는 내년부터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일정 기간의무보유하겠다 약속한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비롯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IPO 공모가 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기관투자가의의무보유확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IPO 주관사가 IPO 예정 기업에 미리 투자할 경우 사전 지분취득분에 대한의무보유기준을 기존 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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