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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2016년 3월 24일 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2018년 3월 9일 개정
2019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여수시 공직자로서 시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개혁의 선봉에서 새로운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수시 공무
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건설 과정에서 조합원의 제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2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부정ㆍ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관련한 각종 연구 및 실천사업
3.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개선과 공무원의 제반 지위 향상
4.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관계법의 개정을 통한 공무원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 사업
5. 조합원에 대한 교육, 권익옹호, 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은 여수시청에 둔다

제4조 (조합원자격)
① 여수시청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자)누구나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은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가입은 조합이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가입 원서를 조합에 제출
하고, 세부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한 때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③ 조합원 탈퇴 시 탈퇴서를 소속 대의원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합원 가입 시 기존 조합비의 1/2을 납부한다.
단, 공표 6개월 이내 가입 시 위 조항을 면제하고, 신규직원은 12개월 가입을 유예한다.
(2019.2.28. 신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한 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v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휴직조합원 포함)를 납부할 의무(2018. 3. 9 개정)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017.2.28. 개정)

제7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사면복권 조합원에 대한 포상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기 구

제8조(종류) 다음의 기구를 두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1절 총 회

제9조(성격과 권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2.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3.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및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20일 이내에 위원장은 소집한다.
➃ 조합원 또는 대의원이 요구한 임시총회를 위원장이 소정의 기일 내에 소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요구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9조 1항 제1호의 임원의 탄핵,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 임원의 선거․탄핵․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한다.
➂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그
권한을 참석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2조(성격과 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예산의 목간 전용에 관한 사항
7. 지부ㆍ분회 설립 또는 지부․분회의 분할․통합에 관한 사항
8. 희생자 구제 재심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
① 대의원대회의 회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12조 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소집)
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는 연 1회 매년 3월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및
대의원의 1/3이상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할 때 20일이내
위원장은 소집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의 정수와 선출) ① 대의원의 정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각
부서(실․과․소, 읍․면․동)별 1명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각 부서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7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② 대의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
것으로 보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해임 대의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8조(성격)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집행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위원은 임원 및 상설
위원회 위원장 및 각 집행국(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 한다.

제21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3. 상설위원장 및 각 부서장 인준
4. 명예조합원 및 자문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소집)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 3명으로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기능)
① 조합의 정책 및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2018. 3. 9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시

③ 회계감사의 대상과 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회계 규정에 의한다.

제5절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4조(상설위원회의 설치)
① 조합원의 직종별․직능별․영역별 그리고 특정
관심영역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상설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2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운영위원회의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 또는 사무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종료 직후, 그러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종료까지로 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조합원의 참여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있다.(2017.2.28. 개정)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⑤ 각종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0조(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31조(임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3. 회계감사위원장 1명
4. 사무처장 1명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총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 및 대의원대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4.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및 총회에 책임을 진다.
5.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처의 각 국(부)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33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34조(회계감사위원장의 직무)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회계감사위원회의 고유업무를 총괄한다.

제35조(사무처장의 직무)
① 사무처장은 조합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처리하고 산하 각 부서를 통괄한다.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 국(부)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③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을 관장한다.
④ 사무처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6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선출된 부위원장 중 다 득표자가 수석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일괄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 상 규약 및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탄핵을 발의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보선절차에 따라 임원을 보선한다.
제39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중요사업의 계획, 시행, 평가 및 정책연구소와 상설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 사업 참여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집 행 부 서

제40조(구성)
①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사무처장을 둔다.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부서의 설치) 사무처 밑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에는 국(부)
장을 둔다. 단, 부서를 신설 통합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집행부서장의 임면) 사무국의 각 부서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43조(상근직원)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조합원 복지사업

제44조(재원) 운영금은 조합비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일정 비율의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5조(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축․조의금 및 조의물품 지급)

① 조합원이 상을 당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조의금 및 조의물품을 지급한다.
1. 조합원 본인 사망 시 : 1,000,000원
2. 조합원 배우자 및 자녀 사망 시 : 500,000원(2019.2.28. 개정)
3. 조합원의 부모 사망 시 : 100,000원(2019.2.28. 개정)
4. 조의물품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친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지급한다.(2018.3.9. 개정)
② 퇴직자에게 3년이상 10년 미만자는 공무원 9급 1호봉 1/7 상당금액을, 10년
이상자는 공무원 9급 1호봉 2/7 상당금액을 지급한다.(2019.2.28. 개정)
③ 조합원(3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결혼 축하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조합원 중 사무관 승진 시 사무관 축하 금 100,000원 상당 기념품을 지급한다.
단, 후원회원으로 퇴직 시 ②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2019.2.28. 개정)
⑤ 조합원 자녀 출산시 축하금 100,000원 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단,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2019.2.28. 신설)

제47조(회계) 조합의 회계는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는다.

제6장 단체교섭의 쟁의

제48조(단체교섭)
① 단체교섭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다.
② 정기단체교섭은 2년1회에 실시한다.

제49조(쟁의) 조합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쟁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장 해 산
제50조(사유)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정에 의해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1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 규정

2016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 규약
제4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사무처의 세부조직, 기능 및 운영과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사무처의 성원은 조합의 규약과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
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구성과 업무
제4조(구성) 사무처에는 다음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조직 및 임면) ① 사무처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설치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1. 정책기획국
2. 총무재정국
3. 조직국
4. 고충행정국
5. 후생복지국
6. 대외협력국
7. 여성국
8. 교육홍보국
② 각 부서에는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국장, 부장, 차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각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업무 범위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국
가. 조합의 규약(규칙․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운영과 정책입안 사업에 관한 사항
다. 제반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라. 신규자 간담회 추진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자료수집(설문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바. 정책토론회 관한 사항

2. 총무재정국
가. 문서 및 인영관리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예산·회계 및 조합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
다. 조합 활동에 따른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라.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및 관한 사항
바. 사무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조직국
가. 조합원의 가입·탈퇴 등 조직관리·운영·감독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조직 활동의 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다. 조합의 현안사업 실천을 위한 조직 활동에 관한 사항
라. 대의원 수련회 추진에 관한 사항
마. 조직의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4. 고충행정국
가. 조합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나. 조합원 고충 상담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 방안 도출
라. 조합원 부서 순회 간담회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국
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조합원의 공동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다. 시 후생복지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라. 불우이웃 및 어려운 동료 돕기 운동 추진
마. 각종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국
가. 타 공무원노조와 연대 등 공동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외부기관과 관련한 사항
다. 기타 대외 기관·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라. 언론대책에 관한 사항
마. 성명서 등 조합의 공식 입장 정리 및 발표

7. 여성국
가. 여성정책 수립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나. 여성조합원 활동 참여 확대 및 교육지도 사항
다. 여성조합원 권익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라. 여성조합원의 고충처리 상담
마. 각급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추진
바. 수능 시험 및 초등학교 입학 기념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교육홍보국
가.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각종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다.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행사시 영상․사진 관리 등 노동조합 홍보에 관한 사항
마. 기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바. 노동조합 간부 역량 강화 추진 및 수련회에 관한 사항

제3장 운영과 업무 조정

제7조(대표행위)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와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규약 및 조합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무처의 업무집행)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있다.
② 사무처장은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위원장 유고시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처의 부서별 직무대리에 대한 사항은 편제 순으로 한다.

제9조(부서운영)
① 국에 속한 일상 업무는 해당 국장이 총괄, 관리하며 업무의
실무는 국장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② 국장 및 부, 차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과 조합 총회로부터
제시된 방침에 따라 주관 업무의 계획, 입안을 한다.
③ 국장은 해당업무 집행 전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계획과
업무 외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여야 한다.
④ 각 국의 업무는 사무처장의 협조 하에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0조(책임) 국장은 관장업무와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1조(사무처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전체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문 서 처 리

제12조(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국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결재, 시행) ① 기안문서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자에게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고 시행한다.
②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사무처장의 협조하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위임 전결 및 대결에 관한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접수 및 발신)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총무재정국에서 하고 각각 문서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착문서는 사무처에서 개봉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분류하여 관련 부서장의 인수인을 받고 인계한다.
③ 각 부서에서 결재를 얻은 공문을 총무재정국에 보내면, 문서발송대장에
발송번호를 붙인 후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④ 모든 공문 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15조(준용) 팩시밀리나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에 의한 문서의 수신, 발신에
대해서도 전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찬 및 도서)
① 완결된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날짜 순에 따라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전항에 의해 분류, 편철된 문서는 당해연도 말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에 기재한다.
③ 결재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17조(문서의 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 해당기간
2. 조합의 운영상 발생한 주요문서 및 이에 준 하는 문서로서 전 호 이외의 것 --- 3년
3. 선거관련 서류 및 설문서 -- 1년
4. 전 3호 이외의 문서 --- 1년

제18조(보존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폐기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간행물과 도서

제19조(간행물)
① 조합에서는 기관지와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교육홍보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와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다.

제20조(도서와 신문)
①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각종 도서와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조합사무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관한다.
②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③ 신문의 구독은 총무재정국에서 부서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 지종과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제6장 인 사

제21조(임면) 사무처 성원은 조합 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인사발령은 직책을 결정하여 발령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22조(상근직원 채용)
① 사무처 상근직원은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자질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근직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1.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헌신성과 공적
2. 노동조합 활동 경력과 노조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3. 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4. 조직적인 규율성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제출서류) 사무처 상근직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상 필요한 서류(공무원신규임용 준비서류에 준함)
제24조(인사) 사무처 정기인사는 매년 3월에 실시한다.
제25조(신분보장) 사무처 상근직원은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겸직금지)
사무처 상근직원은 다른 조직의 상임직책을 겸할 수 없다.
비상임 직책의 경우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단, 조직파견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임시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다. 임시근무자 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한다.
제28조(퇴직) 사무처 상근직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사무처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는 당연 퇴직으로 본다.
가.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나. 정신, 신체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을 신청하지 않을 때
4. 징계 해고 : 상벌규정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

제29조(임금)
① 사무처 상근직원의 임금은 소속 조합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상근직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행정9급 임금으로 규정
하고 상한선을 5호봉으로 책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임용을 위한 경력인정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③ 사무처 경조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금은 5년마다 중간 정산한다.

제7장 근 무

제31조(근무시간) 사무처 상근직원의 근무와 휴게시간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근)
질병과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
일수를 기록 사무처장을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장 출 장

제35조(출장
)① 사무처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은 실․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처장이 지시한다.
③ 출장 명령을 받을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제36조(출장보고) 출장자는 출장이 끝난 후 즉시 총무재정국장을 거쳐 사무처장
에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 구두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출장 여비 지급)
① 출장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여비지급규정을 적용한다.
(단 자가운전 출장 시 사용 차량은 1km당 250원으로 산정 지급하며, 통행료는
실비지급 한다.)
② 관외 출장 시 왕복 400km 이상 회의 및 투쟁사업 참여시 1박 2일 출장처리 한다.

제 9장 휴 일, 휴 가 등

제38조(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 사무처 상근직원의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한다.

제39조(연월차 유급휴가)
① 사무처 상근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② 사무처 상근직원은 연월차 유급휴가를 휴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상 연월차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상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지급함으로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제40조(경조휴가) 사무처 상근직원의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한다.

제41조(모성보호)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보장하며,
출산시에는 90일의 유급 산전․산후 휴가를, 유산시에는 30일의 유급 간호휴가를
보장한다.

제42조(휴직)
① 사무처 상근직원은 특별한 사고, 또는 사정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까지
2.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과 입원시 ― 90일 이내
(단, 사무처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육아 휴직 ― 1년 이내
4.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② 전 항 휴직자 급여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재해 : 치료비 일체와 임금 전액 지급
2. 업무외 질병 : 의료기관의 진단서 첨부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단 90일에 한함.
3. 육아 휴직 : 매달 20만원 지급
4. 기타의 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건강관리와 사회보험 가입)
① 조합 사무처 상근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② 사무처 상근직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44조(포상)
①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해당 국장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1. 조합과 노동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담당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②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유급휴가
2. 표창

제45조(징계)
① 사무처 상근직원이 다음 각 호의 징계 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제반 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을 행하거나, 처무규정 이행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직위 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3. 해고 :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한다. 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고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46조(징계 절차) 사무처 상근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상
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징계 의결의 경우에는 해당 성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행할 경우에는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 의결 7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47조(부당징계에 대한 배상) 재심 결정에서 원심 징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재심
기관의 의결로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8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사
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 맡으며 사무처장은 표결권 있는 간사가 된다.
② 징계위원회 재심기구는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49조(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징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경력 산정기준
1. 경력인정
- 군복무 기간 : 10할
- 노동운동 관련 수감 기간 : 10할
- 노동조합활동(전임 및 상근)기간 : 10할
-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상근 근무 기간 : 5할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2016년 3월 2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규약 제28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13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의원 및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
조합의 각종 선거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4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총괄 관리한다.

제5조(선거인의 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선거의 원칙)
모든 선거는 공영제로 한다.

제7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제8조(선거 및 공고)
선거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며 투표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2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의 위·해촉)

① 선거관리위원은 소속 조합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
2. 규약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3.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 및 간사)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1인 이상의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2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접수,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등록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공보 발행
7. 선거 홍보물 등록
8. 합동토론회(연설회) 개최
9. 선거록 작성보고
10. 당선인 확정공고 및 통보
11.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② 선거관리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의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미리 선거 관리위원직을 사임
해야 한다.

제14조(임기와 결원보충)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결원 발생 시 위촉권자는 절차에 따라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2절 선거사무

제16조(입후보 선거사무)
① 위원회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사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와 등록은 일과시간에 행한다.
③ 입후보 등록기간 등 모든 공고는 정확한 일시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권, 피선거권과 선거인 명부

제1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원은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와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선거인 명부작성)
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요건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투표
개시일 7일 전에 확정하며 부재자 및 거소인 선거인 명부는 투표 개시일 15일
전에 확정한다.

제19조(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명부 열람은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③ 선거인 명부 기재사항 중 착오 및 누락 등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선거인 명부 확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4절 입 후 보 자

제20조(입후보자 등록)
①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입후보등록 신청서에
입후보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소속 조합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소속 조합원 2%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동급 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이중추천은 무효이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후순위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등록요건을 갖춘 입후보자에게 즉시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사무처장과 동반 입후보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에 단독입후보 한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입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 기호,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
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상실)
1. 관계규정에 저촉된 입후보등록 신청서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는 제28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에게 구체적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주의조치와 함께 유인물을 통한 공식사과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조치를 하고 경고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제28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처분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심하여 당해 입후보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절 선 거 운 동

제23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4조(기호추첨)
입후보자의 기호는 등록순서와 관계없이 추첨에 의한다.

제25조(사이버 선거운동)
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방' 등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사이버 선거운동 공간 운영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26조(합동 토론회)
① 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단, 선거방식에 따라 합동
연설회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합동토론회 일시, 장소, 시간을 공고
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동토론회는 녹화하여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으며 합동
토론회의 홍보 등 진행에 따른 제반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제27조(입후보자 선거운동)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유롭게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급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의 선거운동
2. 사용자 또는 조합원외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납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6절 투 표

제29조(투표장소 및 시간)
① 투표장소 및 시간은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투표는 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투표개시 및 종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는 여건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부재자 투표 및 거소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1. 도서 및 현업에 근무하는 조합원
2. 타 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조합원
3. 선거관리위원
4. 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 장기출장중인 조합원
② 위원회는 위①항의 부재자에게 선거개시일 5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
공고문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투표일 5일 전부터 투표일 1일
전까지 미리 공고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부재자 중 부재자투표기간에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조합원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③항의 거소투표자에 대하여 선거 개시일 5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 공고문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즉시 기표하여 투표일 1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조합에 반송하여야 한다.
⑤ 부재자 및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부재자 및 거소투표를 신청한 자는 규약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투표구)
① 조합장 선거 투표구는 위원회에서 조합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개소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는 순회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이외의 선거 투표구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3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제작하지 아니 한다.
②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제작하며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
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야 하며 늦어도
선거 전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의 색깔을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33조(투표 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조합원 중 입후보자가 추천한 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신고하는 즉시 투표참관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함 확인)
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
하여야 한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투표절차)
①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②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④ 투표는 반드시 기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독립된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함 이송)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 명부, 잔여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단, 투표가 종료시간 전에 끝난 투표구는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투표종료를 보고하고 투표함을 이송할 수 있다.
② 투표함 이송 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단, 후보자가 참관인을
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조합원 중 1인 이상이 입회할 수 있다.

제7절 개 표

제37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위원회가 행하고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개표관리는 아래
각호에 의한다.
1. 개표는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개표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② 투표함을 개함 할 때에는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참관인 입회 하에 개함 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 한꺼번에 개표해야 한다.
③ 부재자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된 것만 유효하며 전체 개표를 하기
전에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인 명부와 대조 확인 후 투표용지를 개봉하여 투표함에
넣은 후 개표하여야 한다.

제3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위원장 선거의 경우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5. 어느 난에 기표를 했는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9조(개표결과 공표)
① 위원회는 개표종료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선거인 명부, 잔여투표용지, 투표록 등은 위원회가 봉인한다.

제40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봉인한 선거인 명부, 잔여투표용지, 개표기록 등을
당선자의 임기까지 보관한다.
제41조(당선인 결정) ① 모든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는 자(단독후보일 경우
찬반투표)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
선 통지를 하고 24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당선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당선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3조(임기 개시)
전임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
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8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44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무효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해당 선거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
와 투표함의 분실,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재투표는 확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 당해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46조(보궐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장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위원장이 불신임 의결을 받았을 때
②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궐선거 시 선거절차는 본 규정의 선거절차에 준한다.

제9절 대의원 선거

제47조(선거일 및 공고)
대의원 선거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고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선거는 정기 대의원대회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관리)
대의원 선거의 관리는 실과소 및 읍면동별 서무담당 또는 주무가 관리 하며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49조(당선자)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득표순으로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배정 정원과 같은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단,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서
서무담당, 담당자가 대의원이 되거나 추천된 조합원으로 한다.

제10절 이 의 신 청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 결의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종료 후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 증빙서류와
자체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즉시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종료 후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일부무효
4. 무혐의처분
④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28조 2호 및 5호와 관련된 것은 당선 후에도 무효이다.

제51조(제재)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
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위원장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징계)
입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 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 입후보 등록취소, 당선무효 등의 처분 외에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회계 규정
2016년 3월 24일 제정
2017년 2월 28일 개정
2018년 3월 9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44조에 따라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 설치한다
제5조(회계책임) 자산․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처리는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6조(예산편성)
① 재정은 모두 예산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예산의 100분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목적 금액을 명백히 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 ①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과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2018.3.9. 개정)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 잔여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의 금액 또는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① 위원장은 매년 1월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 월말에 당월의 예산비행 실적을 집계하고, 수지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14조(조합비) 조합비는 규약 제45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15조(특별부과금) 특별부과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며, 조합원은 이를 납부
해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조합비, 특별부과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부 및 지원금
2. 수익금
3. 잡수입 : 조합비, 특별부과금과 1, 2호 이외의 수입

제4장 회계처리

제17조(집행의 원칙)
①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항, 목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한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고, 관의 전용은 불가하다.

제18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금전출납취급)
① 금전출납은 전임자, 상근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담당한다.
② 금전출납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위원장의 결재를받아야 한다.

제20조(수입지출의 절차)
① 모든 거래는 거래 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거친 후 기장 정리한다.
② 사무처 이외의 부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출납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에 의해 사무처 이외의 부서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지체없이
사무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업무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수입금의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감은 조합 인감으로 사용한다. 단, 일상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3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3조(회계장부)
①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는 의무적으로 영구히 보관하고, 매년 회계프로그램의 전표 파일은
조합에서 영구적 보관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3. 기타 보조부(출장일지 등)
② 장부는 회계책임자가 검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규정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표와 내용이 동일한 대응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전표의 종류) 거래전표는 현금입금전표, 현금출금전표, 대체전표의 3종으로
한다.

제26조(전표관리)
①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과 금액을 명기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전표에 기입한 후 거래자의 확인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7장 자산관리

제28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29조(고정자산)
①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시설 및 내용년수
3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1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출자금, 미수입금, 가 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1조(자산과 비품관리)
① 모든 회계단위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여,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8장 감 사

제32조(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3조(감사실무위원) 회계감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4조(감사대상)
① 감사 시 조합은 사무처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1년에 1회 정기감사를 받으며, 규약 제23조 제2항 각호의 경우 수시
감사를 받는다.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수지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장부 기재 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차이 여부
3. 전표 기재사항과 컴퓨터 입력 자료와의 차이 여부
4.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5.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장표의 점검
6. 관, 항, 목의 적정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감사보고)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회계운영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1-1_일반회계]
구분 관 항 목
수입 조합비 조합비 조합비
수입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지출 인건비 보수 임금복리비,적립금 및 4대보험
지출 운영비 유지비 여 비
지출 운영비 유지비 통신비
지출 운영비 유지비 일반운영비
지출 운영비 활동비 회의 참석 수당
지출 운영비 활동비 활동 수당
지출 사업비 대외협력사업비 대외활동비
지출 사업비 교육홍보비 교육홍보비
지출 사업비 교육홍보비 홍보비
지출 사업비 행사및사업비 행사비
지출 사업비 행사및사업비 직원복지비
지출 사업비 행사및사업비 투쟁사업비
지출 사업비 위탁사업 보조금
지출 희생자구제비 희생자구제비 희생자구제비
지출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지출 장학금운영 장학금운영 장학금운영
[별표1-2_특별회계]
구분 관 항 목
수입 세입 투쟁사업운영 적립금
수입 세입 투쟁사업운영 이월금
수입 세입 장학금운영 이월금
수입 세입 장학금운영 이자수입
수입 세입 퇴직적립금 전입금
수입 세입 퇴직적립금 이월금
수입 세입 퇴직적립금 이자수입
수입 세입 희생자구제비 적립금
수입 세입 희생자구제비 이월금
수입 세입 희생자구제비 이자수입
수입 세입 장학금운영 적립금
지출 세출 투쟁사업운영 투쟁사업비
지출 세출 투쟁사업운영 예비비
지출 세출 장학금운영 장학사업
지출 세출 장학금운영 적립금
지출 세출 장학금운영 예비비
지출 세출 퇴직적립금 적립금
지출 세출 희생자구제비 희생자구제비
지출 세출 희생자구제비 예비비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구제 규정

2016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
30조에 따라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합의 의무) 조합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 외에 신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여야 한다.

제3조 (희생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 조합의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합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부상치료 중 사망 포함)
2. 부상 또는 질병
3. 해고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구속, 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

제4조 (구제)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급액을 희생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단, 제3조제1호는 연금수급액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1.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가. 장례비 전액
나. 특별보상금(유족연금)은 매월 20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다. 가목, 나목을 보상함으로써 조합의 보상의무는 종료된다.
2.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3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최장 5년 동안의 요양기간 중의 생계 지원금
3.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해고 등)
가. 소송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별표]
나. 조합에서 고용 승계 또는 생계비(퇴직시까지) 지원
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 받은 연금액 만큼 제외하고 생계비를 지급한다.
4.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행정 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별표]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5. 제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자(구속,수배)
가. 가족의 면회 비용
나. 가목에 대한 지급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3조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상 회복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
재판비용 및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을 경우에 조합은
희생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기간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희생자의 복무)
①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희생자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단, 회계감사결과 비리ㆍ횡령의
경우이외의 단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게 행동하여 조합에 피해를 입힌 자
2.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다만, 징계기간에
한한다.
3.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
4.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 받은 자 중 조합의 결정에 따른 조합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받은 자
5. 징계 등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소청, 행정소송 등)에서 조합의 동의 없이
본인의 자의에 의해 취하하거나 징계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 경우
6. 제5조에 의한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여 징계를 받은 자
② 위원회는 제1항과는 별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5조와 관련한 사항을 심사
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서 지급의 제한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노조의 희생자를 구제하기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
이라 칭한다)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에 대한 지급액,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의 위원(심사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임원 1명
2.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자 4명
3. 대의원으로 활동중인 자 4명
②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사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심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운영위원회의 재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③ 심사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희생자 구제의 청구 등)
① 조합원이 제3조에 의해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부단위가 결성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희생자의 노동조합 지위
3. 희생이 확정된 날
4. 희생자구제 청구취지(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5. 희생자구제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 구제당사자 및 유족(가족) 어느 쪽에서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기일지정 통지)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 또는 구제당사자는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할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사할 수 있다.

제15조 (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
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결정서의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18조 (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ㆍ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 (결정서의 송부)
① 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가 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시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심사 요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재심사를 결정한 경우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재심사청구의 이유

제21조 (재심사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전조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의결서가 송부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의결 통보)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결정서의 정본 또는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 및 구제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 청구)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3. 위원회의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제24조 (재심 심의ㆍ의결)
① 재심건은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재심건의 심의ㆍ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건에 대한 당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대의원대회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재심제출안건의 통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재심 사건을 안건으로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건의 사본을 첨부하여 재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재심 의결 통지)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재심 결정 사항을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청구인은 이를 구제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 (희생자 구제의 재원) 희생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희생자구제기금에서 충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구제대상 중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심사한다.

[별표] 제4조 제3호 및 제4호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 지급 기준
1. 형사소송관련 변호사비
구분 사 건 별 지원기준(상한 금액) 비고
1심
구속사건(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으로 석방된경우 포함)
○ 1인당 1,000만원 한도(부가세 별도)
- 1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추가 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건불구속 기소
○ 1인당 1,000만원(부가세 별도)
- 1인 추가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구약식 기소
○ 미지급 원칙
○ 정식재판진행 시 1인당1,000만원(부가세 별도)
- 1인 추가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항소심
상고심
실형(집행유예)선고된 경우
○ 1인당 1,000만원(부가세 별도)
○ 1인 추가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검사가 항소·상고한 경우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비지급
2. 행정소송관련 변호사비
구 분 대 상 수임료 비 고
소 청
징계자
전원
미지급 본인이 진행하거나
소청과 소송을 묶어서 진행
1 심
파면, 해임,
정직자
○ 1인당 1,000만원 한도(부가세 별도)
○ 1인 추가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파면, 해임, 정직, 사건별로 묶
어서 공동소송 진행
감봉, 견책
○ 미지급 원칙
○ 정식재판진행시 1인당
1,000만원(부가세 별도)
- 1인 추가시 200만원(부가세 별도)
항소심 “
1인 : 1,000만원(부가세 별도)
1인 추가 시 : 200만원(부가세 별도)
파면, 해임, 정직, 사건별로 묶
어서 공동소송 진행
상고심 파면, 해임
1인 : 1,000만원(부가세 별도)
1인 추가 시 : 200만원(부가세 별도)

“ *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비지급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규칙
2016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희생자
구제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계지원금) 규정 제4조에 의한 생계지원금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①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공무원의 봉급월액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금액
② 각종 수당
1.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수당
2. 아래 수당은 기준을 정해 지급한다.
- 시간외수당 : 월 30시간
- 월액 여비 : 150,000원
- 연가보상비 : 연 10일 이내
- 복지포인트 : 1,000P
- 성과상여금 : 직급별 평균액(1/n)
3.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 및 호봉승급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금은 승급제한기간은 실질적인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주고, 승급제한기간
이후부터 징계말소 기간까지는 직급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처분별 월정액을 지급한다.
- 강등 : 9년간 월 300,000원
- 정직 : 7년간 월 200,000원
- 감봉 : 5년간 월 130,000원
- 견책 : 3년간 월 70,000원
4. 정직이하의 징계처분이 중복되어 발생한 손실액은 징계말소 기간까지
실 손실액을 지급한다.
③ 근속승진
1. 재직당시 7급 임용일로부터 14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봉급표상 6급 상당의
보수월액을 지급한다.
2. 현직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활동과정의 징계로 인하여 근속승진이 제외된
경우 최대2년까지의 경제적 손실금을 지급한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행일로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소급청구를 허용한다.

제3조 (가족면회비 지급)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한 구속자 등에 대한
가족면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될 때가지 월 단위로 지급을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은 매월 지역 내의 경우는 50만원, 그 외의 지역으로 200Km 이상일
경우 1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간병비 지급) 간병의 범위, 간병인의 자격, 간병비 및 청구방법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제5조 (지급비용 환수)
①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는 보상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사용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희생자 구제기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한 후 그 내역을 다투어야 한다.
② 공무원노조로부터 지급받은 희생자 구제비와 이중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의 제출과 함께 중복되는 금액(기여금, 건강보험, 주민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반납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
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며 생계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1. 기간 경과일부터 ~ 1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0.5%
2. 1개월 경과 ~ 2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1%
3. 2개월 경과 ~ 3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2%
4. 3개월 경과 ~ 4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3%
5. 4개월 경과 ~ 5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4%
6. 5개월 경과 ~ 6개월까지 : 보상금 원금의 5%
7. 6개월 경과 : 보상금 원금의 10%

제6조 (지급의 제한) 규정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한 지급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1.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액의 2배
2 경고 : 처분일부터 1년간 지급액의 20%
3. 유기정권 : 징계기간동안 지급액의 30%, 다만 징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지급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무기정권 : 징계기간 동안 지급액의 50%
5. 제명 : 전액
② 규정 제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③ 규정 제6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희생자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상벌 규정

2016년 3월 24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 규약 제7조
(징계 및 포상)에 따라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제재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집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포상의 기준 및 심사)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관련인사에게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표창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 부서, 대의원,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 표창

제4조 (포상추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추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시상) 각 포상의 시상은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징계사유) 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사유는 규약 제7조 제1항 각호와 같다.

1. 조합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제7조 (징계종류)
① 조합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가. 경고장으로 갈음한다. 단,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2. 정권
가. 유기정권 : 2년 이내의 월 단위로 처분하며, 그 기간 동안 선거권은 유지하되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나. 무기정권 :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을 정지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3. 제명
조합원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②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제8조 (징계 심의) 조합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9조 (징계 절차)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결의요구서에 따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10조 (재심청구)
1. 조합원은 상벌규정 제9조에 의한 징계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요구서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재심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 조사해야 한다.
3. 원 징계처분은 재심 결정 시까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징계결정의 통지 및 효력) 징계가 인사위원회에 의결되면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존중하여 징계처분서를 통해 징계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징계 당사자의 권리) 징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권
3. 징계 결의 때 재심 청구권(단, 1회에 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해석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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