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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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15:50 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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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방통위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구조 하에 있어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KBS는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분리 징수로 인해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를 겪었다"라며 "KBS는 이번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TV 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렇듯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분리 징수입장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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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TV수신료-전기료분리징수가 시행된지 반년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가 가시화된 것이다.


앞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전기료분리징수조항을 관철시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다시 통합징수가 진행되면 대대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다"며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이어 “동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분리징수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방통위는 2023년 6월 대통령실이 수신료분리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수신료를분리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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