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용산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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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17:25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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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연립주택·빌라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내에서도 규제 제외 대상인 비(非)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는 모습이다.


사실상 '무풍지대(無風地帶)'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 특별 조사를 추진한다.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자금조달계획의 위법거래 여부 등을.


우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지역인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행태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


서울 내 핵심지역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허가구역.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토허구역이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이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http://gongbe.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 지정 이후의 정책 협력 방향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일.


먼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예정지,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지에 대해 실거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늘(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 지정 등 지난달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토허구역이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합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기 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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