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비상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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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9 04:40 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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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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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비상계엄사태’를 주도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뉴시스 45년만의비상계엄이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으로 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윤 대통령이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로부터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발부된 것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부터.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12·3비상계엄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최장.


일본 NHK도 '속보'로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주요 외신들은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소식을 실시간 라이브(Live)로.


공동취재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비상계엄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전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온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지난해 12월 3일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법령상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는 없어,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송부받은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됐지만, 기소는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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