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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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즉각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재차 고교무상교육에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이 최 권한대행에 보고가 됐다”며 “무상교육은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고교교육에 들어가는 학부모 부담을.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연차적 도입 로드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무상교육관련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의 정부 몫까지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 2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 두 건의 개정안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토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만들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47.
5%씩을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무상교육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줄줄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고교무상교육예산은 모두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부터 국가가 부담해온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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