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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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6일)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체포·수색영장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도로에서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체포영장 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제외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애초 영장에 대한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이의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
기간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는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는데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내일(6일)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관심.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 수사의 부적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영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 측도 곧바로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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