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고 심문하는 장소로 쓰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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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3:02 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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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 사람을 가두고 심문하는 장소로 쓰려고 했습니다.


[시설관계자 (음성변조)] "<노상원 씨가 여기다 수사2단 심문실 만들려.


B-1 벙커에 수감하려고 했다면, 정보사는 이곳을 별도의비밀수용소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그 수첩에.


이곳에서 정보사 수사2단의 멤버였던 정 대령과 김 대령이 만났다는 내용이 정 대령의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앞두고 이곳도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선관위 직원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심문하려 했던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대목이 논란이 됐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해.


이스라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헤즈볼라 내부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모사드는 헤즈볼라가비밀시설을 짓는 것을 돕기 위해 레바논에서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은신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시를 도왔다.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군사상, 공무상비밀을 보호해야할 국가시설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


이곳에서 정보사 수사2단 멤버였던 정 모 대령과 김 모 대령이 만나, HID 요원 선발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담은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 보안이나 공무상비밀을 요하는시설을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내란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런데 이 판사의 생각은 뭐냐?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체포하러 가세요.


문은 못 열어주겠습니다, 공무상비밀시설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체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집 문앞까지 들어갔다고 치죠.


더불어서 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를 받았습니다.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고 원래는 이 관저가 공무상비밀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예외의 해당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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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면서 이 관저에 압수수색 영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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