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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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2:13 6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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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 국세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는납세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미리 반영돼 세금 신고서가작성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인적공제 안내도 더 친절하게 바뀝니다.


인적공제 기준인 종합소득 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을 지난 상반기 이미.


브리핑하는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작성▲실수를 막아주는 연말정산.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


com 개편되는 홈택스 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사진=국세청] 내년 1월부터 홈택스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작성하고 부양가족 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공제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30일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통해납세자의 신고·납부.


사용하는납세자라면 원하는 업무를 찾는 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경우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을 기반으로 한 화면 대신에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꾸고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고서를작성해준다.


http://xn--q20bo4d99p2oba587sza747klja.kr/


가운데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사용자 편의를 크게 높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작성해 준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고,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 신고·납부 편의성을 넘어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작성해 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작성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서식 기반의 화면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납세자실수로 인한 최대 40%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며, 민간 플랫폼 보다 편리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등 국세청 홈택스가 개선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똑똑해진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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