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확산
킹노조
2019-04-15 07:55
1,776
0
본문
'공무원도 노동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지정 지자체 확산
경기도 공무원노조 특별휴가 요구, 이재명 지사 결단만 남아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은 이미 지난해 시행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역연맹과 공노총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청공무원노조 |
단순히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닌, 동일한 '노동자의 권리 찾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 소속 공무원 70% 규모를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유관희 위원장은 "근로자의 날은 전세계 노동자들의 날로, 공무원 노동자들도 휴무하는 것이 맞다"며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 13일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이외에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의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근로자의 날인 오는 5월 1일 성남시 소속 공무원 2991명의 3분2 수준인 66%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일로 지정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등 특별휴가를 지정하는 지자체들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서울시 특별휴가 대상 가운데 78%인 8399명이 휴가를 사용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자 인정받지 못하는 걸림돌 중 하나는 정부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를 제정해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래전부터 시작된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경기도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근로자의 날 쉬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