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특화시장
구봉산
2019-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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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특화시장 관련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특별법 제14조 1항 5호에 의하여 시장은 저소득층,실업자,노년층및 농어민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임시 시장을 개설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시 국공유지사용을 정부.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장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달인 여수시장 께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 하고도 장사를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애태우는 사람들을 위한 애민정신이 있는것 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에대한 미운털이 있어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특화시장 편을 드는것 입니까?
여수시의 행태가 빠져나가기는 매끄럽기 짝이 없으나 행정결과는 거칠기가 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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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