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미팅

profile_image
구봉산
2019-03-29 10:24 1,676 0

본문

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을 보면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이사관 부이사관의 공무원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부이사관 서기관의 공무원중에 임명 하며, 나머지는 판검사.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사.시장정비사업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등으로 위촉하여 구성 하게 되어 있고 구성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여수시는 브라운백 미팅?을 통하여 아무짝에도 씨잘디 없는 숙의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한다 하여놓고 쓰다 달다 말한마디 없이 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겠다고 한다.

도지사에게 건의 요청하여야 할 사항을 직접 할것처럼 이야기 하고도 또 깜깜 무소식 불통이다.
여수시 행정은 민원에 대하여 벽창호인지 무능인지 무식인지 무시인지 입장을 밝히는게 그나마 불통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것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