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특화시장 2
구봉산
2019-0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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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특화시장 관련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 제17조 1항 3호 에는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6호에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같은법 제17조 2항 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양측 공과금 납부분쟁 문제 하나 확인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없는 지방정부는 있으나 마나 정부 아니겠습니까?
일부 상인들이 쫓겨나서 장사도 못한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더구나 수도요금은 여수시에서 받아간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 또 내라고 한다면 도데체 그 수도요금은 어디로 간것 입니까?
막대한 국도시비가 투입된 시장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내몰라라 할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실태조사와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것이 온당할것 입니다.
소송중인 사건 이라 하더라도 송사이외의 문제에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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