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민간 기업과 협약도 누설하지 않는 여수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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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6급 검찰직 공무원과 5급 기재부 공무원을 지냈던 자가 재직 중 취득한 국가 업무를 외부에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 주장의 공통점은 청와대의 개입을 내세운 것으로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였고, 6급 수사관을 고발했다. 검찰 감찰 결과 해임 징계을 요구했으니 사실 여부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기재부는 전 사무관을 고발하였다.
주위에서 보면 지금껏 공무원의 내부자 고발은 흔하지 않았다. 퇴직해서도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법에 규정된 것을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법에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와 지방공무원 제52조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두 공무원이 이러한 조항을 몰랐을까? 공개도 국가 감찰 기관이 아닌 특정 보수 언론과 제1야당에 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공개한 내용이 국가 기밀, 비밀인지 여부가 법적 다툼이 될 것이다. 여기서 비밀은 '직무상 비밀'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수시 공무원은 거꾸로 국가 기밀도 아닌 민간 기업과 맺은 "협약서 내용 공개를 하지 않는다"조항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여수시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웅천특위 구성 요구에 반대하였다. 담당 상임위에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자 특위 구성 여부를 행정사무감사 이후 결정하겠다고 물러섰다.
해당 상임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웅천 택지 선수 분양 받은 개발회사와 맺은 사업계약서에 사업상 알게 된 비밀 비공개 조항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았다. 스스로 알맹이가 없는 행정 사무 감사였다는 것을 실토했다.
그 이후에 공언한 대로 웅천 특위는 구성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특조위원 추천처럼, 시의장이 위원 추천권을 내세워 애초 특위 구성안을 반대 또는 기권한 시의원을 추천하였다.
심지어 다른 특위 소속인 위원을 다수 중복 추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사업계약서 비밀 준수 내용을 내세워 도시계획변경으로 층수 변경을 해준 이유를 밝히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하나마나한 특위 활동이 되고, 시간만 끌면서 흐지부지하였다가 종료 할 것이 뻔하다. 방법은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공개하는 것이다. 거부하면 법적으로 공개를 강제하도록 한다.
여수시 공무원의 협약 내용 비밀 준수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업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므로 공개를 해도 된다. 공개 여부를 떠나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에 속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상 알게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직 공무원인 여수시청 담당 공무원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월급은 시민으로부터 받으면서 시민보다는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여수시장은 시민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여수시 차원엣서 그 내용을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 민간 기업과 맺은 업무 협약보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상 국가의 이익 여부가 판단의 근거이다.
이미 상대 기업 대표가 웅천 택지 사전 매매과정에서 비자금 수수로 구속되어있다. 그런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주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근본 태도가 문제이다.
오늘 2019년 시무식을 하는 여수시와 공무원은 기업보다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주소 : https://blog.naver.com/yosupia/221432211196
생각해 볼 문제 아닐수 없다. 우리 여수의 운명이 어찌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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