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어떻게든 여수도 가칭:특급시 혜택이라도 입을수 있다면???
특급시사랑
2019-01-1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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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적용 받나?
입력 : 2013-12-23 21:32수정 : 2013-12-23 21:32
파주·원주·구미·진주·제주시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며,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0조제1항).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0조제1항).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포탈사이트 기사를 보니 수원,고양,용인과 창원등 100만대도시들은 100만대도시 특례를 입을수 있게 되어서 좋다하고 100만이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전주,청주,성남등도 100만 대도시 특례를 입게 해달라 떼 쓰고 있는 신문기사 많이도 봤다.
지방분권 지방분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도시특례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여수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닐수 없잖은가? 인구 50만명, 100만명이상만의 도시특례잔치로만 그쳐 그마저도 안된 도시들의 소외도 우려된다.
일본인 경우 인구 20만이상 중핵시(과거엔 특례시)와 50만이상 정령지정도시까지 대도시 특례조항으로 알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30만 중도시 특례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여수지만 언젠가 30만 이상으로 회복을 염두한다면 30만이상의 가칭:특급시와 50만이상 특정시제도 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칭:특급시인 경우 순천,익산,춘천,경주,강릉,안동(16만이지만 신도청지역으로 20만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일부러 포함시킴.),양산,군산,충주,경산등과 손잡아 해결하고 50만 대도시인 경우는 아산,진주,파주,구미,원주등과 손잡아 어떻게 해서든 여수로서는 우선적으로 중도시 특례라도 혜택을 입을 필요가 있지 않을련지?
중국도 800만명이상의 지급시와 성도(중국편 도청소재지)에 부성급시와 100~300만명이상의 부지급시라는 특례시제도가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50만이상의 도시들만의 특례시 독점으로 그쳐서 안되며 어떻게든 30만 중도시 특례신설과 50만 대도시 특례 확대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 여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저출산에 고령화사회를 생각한다면 인구만으로 도시특례혜택은 한계가 있고 인구 없는 지역의 소외감도 만만치 않는 만큼 포괄적 조건을 통해 불이익이 없는 도시특례 혜택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여수로서는 30만 인구회복 이전에 중도시 즉 가칭:특급시 혜택을 입게 하고 30만명 회복이후부터 50만 대도시 즉 가칭:특정시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지역유지들과 지역정치권,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과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적극 관심을 기울여 여수도 최소한의 중도시 특례로 하여금 불합리한 현상을 없애고 질좋은 지역성장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밖에 없다.
국가산단이 있는데도 혜택이란 혜택을 못입고 있는 여수로서는 니름대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전주,성남,청주등 100만도 안되는 도시들고 나름대로 100만 대도시 혜택입어달라 떼쓰고 있는데 우리 여수라고 30만 중도시 특례라고 절대 불가능이 없다.
일본처럼 20만이상부터 못할망정 30만이상부터는 못할거 없잖아. 3~5년전에도 이런 글을 한두번도 아니게 올렸지만 이렇게 무관심으로 그쳤으니 한숨만 가득찰 뿐이라 성질이 안 날수 없다.
*가칭:특급시 제도 신설과 가칭:특정시 혜택 확대사항.
50만 대도시 특례 신설요건(명칭:특정시)
→ 자체적으로 50만명이상이 아니더라도 3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 중도시 특례 신설요건(명칭:특급시)
→ 자체적으로 인구 30만명이상이거나 자체적으로 30만명이 아니더라도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35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중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한다.
→ 자체적으로 인구 30만명이상이거나 자체적으로 30만명이 아니더라도 2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35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중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단, 일반구 설치는 없는 걸로 설정하지만 본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한 민원대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2청사를 둘수 있게 한다.)
고찰 : 일본의 도시 특례중 하나인 중핵시는 30만 이상인데 특례시와 중핵시에서 각각 제도가 겹치고 제도 시·이행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사유로 제도 통합(인구 하한은 특례시, 권한은 중핵시 등으로)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베 행정부에서는 이미지 개선도 할 겸 행정 개편 목적으로 제도 통합을 허가하였고, 2015년부터 통합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완전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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