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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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
2018-09-06 12:45 1,6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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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재벌1GS칼텍스

GS칼텍스 회사 정문 앞 1인시위 54일차(해고노동자 김철준)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한 부당해고

 

회사는 해고자의 해고는 대법원까지 정당해고로 판결난 상태라고 말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거짓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밝히겠습니다. 즉 승부를 앞둔 링위에 오르려는 복싱선수를 두손을 묶어놓은 채 올려놓고(출근금지) 반칙으로 승리한 것을 두손을 묶어놓은 사실들은 배제한 채 법원 판결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회사측 논리입니다.

 

1. 본사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단체협약 제36조 징계위원회 2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합대표(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와 해당팀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사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1(부사장), 위원:8(상무), 기록참관인 3(부장)등 총 12명이 들어왔고 해고자는 회사와 한통속이 된 어용노조가 들어서서 노동조합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채(참석거부) 배석없이 혼자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된 징계결과를 회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징계사유에 없는 "협박죄(20+알파)추가"

해고자의 최초 징계위원회와 두번째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불복종무단결근 명예훼손 비행기타 제반회사규정관련사항 등에 한정되고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마찬가지 세번째 본사 징계위원회 당시의 징계사유 설명에도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고자는 협박에 관한 징계사유는 생각조차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해 징계위원회에서 변론과 소명 기회조차 박탈 당했으며, 회사는 범죄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회사 동료, 언론, 시민단체, 노동단체들과 철저히 격리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징계사유에도 없는 회사와 상사에 대한 협박죄“(20+알파요구)를 추가시켰습니다.

 

3. 회사에 대한 중상모략(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은 사업보고서와 자료를 통해 해고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조조정(1,500), 주주배당금 합의사항(46,255),노조말살, 파업유도(직권중재), 공장가동정지(S/D)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4. 장기 무단결근(39)조작

해고자가 회사의 범죄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두가지 징계사유, 징계사유에도 없는 협박죄와 장기무단결근을 조작해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차단시켰습니다. 회사는 해고자의 주장들을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조 지도부들(수감)이 소송중인 법원 판결이 불법파업으로 판명되기 위해 해고자의 징계위원회를 즉시 열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연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기전 3일전(2007.12.13)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결근을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더욱이 해고자는 2차 징계위원회 회부통지서(2007.12.10.)를 받고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출근해야 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도움을 받으려고(참석여부, 자료요청) 수십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끝날때까지(2007.11.23.~2010.04.16.)(24개월) 노동조합(회사)로 출근도 못한채 홀로 소송을 치러야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해고자가 출근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합대표의 참석여부와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요청을 위해서는 회사로(노동조합) 출근해야만이 가능하고, 24개월의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회사)로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고자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의지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와 어용노조가 한통속이 되어 회사의 범죄사실들(노조말살, 파업유도)와 법원에 제출할 부당노동행위들이 밝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기간과 부당해고 소송기간동안(25개월) 회사와 노동조합으로 출근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5. 징계해고 예고 후 출근지시를 통보하지 않음.

회사는 07.12.14.부로 징계해고를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징계해고는 2008.01.16.로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달간의 유예기간동안 출근지시를 하면 지난 3년간의 부당노동행위들에 관한 자료들을 팀에서 입수해서 부당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것을 두려워해 출근지시조차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712.24경 회사로부터 출근지시가 내려져서 출근을 했지만 회사경비 4명과 직속상관 김*팀장을 포함 5명에게 둘러쌓인채 락커룸으로 대동하여 해고자의 소지품만을 가져가게 하고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6. 결론

회사는 범죄사실들과 부당노동행위들이 밝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기간과 부당해고 소송기간동안(25개월)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켜서 해고자는 징계위원회와 법원에 제출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한 증거들은 부당해고소송이 끝나고 난 후 해고자가 자료를 입수해서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때문에 해고자가 징계위원회기간과, 부당해고 소송기간동안 노동조합(회사)로 출근만 했어도 한달간의 유예기간동안 팀으로 출근만 했어도 부당노동행위 자료들을 입수해서 법정에서 부당해고를 충분히 입증시켰으며 장기무단결근 사유도 해당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징계규정과 징계절차도 철저히 무시한 사례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대형로펌(광장)을 선임(1:9, 2/3:7)하여 해고한 후 대법원(이명박 정권)에서까지 정당해고로 판결난 상태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의 블로그http://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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