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직권중재)와 공장가동정지(S/D)(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
본문
파업유도와 공장가동정지로 노동조합 말살하고, 쉐브론텍사코(칼텍스)에
회사까지 팔아먹은 허씨주주들은 퇴진하고 부당해고 철회하라!
◆ 파업유도(직권중재)와 공장가동정지(S/D)(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철준)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중 한가지는 GS칼텍스 파업사건(LG칼텍스정유)은 200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대법원에서까지 불법파업으로 판결(2007.12.13.)난 사건이라 더이상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는 저의 해고사유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회사가 추진했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과 노조말살, 파업유도(직권중재)들을 징계위원회와 지노위, 중노위, 재판과정(법원)에서 모두 부정했으나,
6조 5,000억의 신규증설 후 2015년에 비로서 회사 사업보고서와 해고자의 자료들을 통해 범죄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2004년 GS칼텍스 파업사건은 오래된 과거사건이 아니고 최근에 밝혀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재심제도, 검찰과거사위원회, 국정조사 등)
2. 회사는 향후 6조 5,000억의 신규증설(2015년 완공)에 따른 추후 발생되어질 수익증대(약 22조원 예상)까지 예상하니 강성노조가 걸림돌이 됐기에 초극약인 파업유도(직권중재)와 공장가동정지(S/D)로 불법파업을 만든뒤 노동조합을 초토화시켰습니다.(23명 해고, 235명 정직, 145명 감봉, 247명 견책처분, 노조지도부 8명 구속)
3.회사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킨 증거는 2003년도 임단협 교섭타결 대책(대외비)2003.6.23.에서 확인되는데, 직권중재 가능성(파업유도), 불법파업시 공권력 투입여부 등 파업 대응전략과 파업유도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문건입니다.(핵심사항만 발췌함)
2003년도 임단협 교섭타결 대책(대외비) 2003.6.23.
3. 교섭 전개 시나리오 -6/8-페이지
선택 Scenario 내용 장/단점
Scenario 1 -목적 : 총액인건비 관리하 타결 - 임단협 교섭 관행 변화 계기
원칙 교섭 인사/경영권 침해 불가 → 회사 교섭역량 강화
유 지 -내용
(갈등 감수) • 노조요구안에 대한 적극적 논리 대응 →조합원의 회사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회사 단협 개정요구안 제시 등) - 대립구도의 교섭 불가피
• 대외 연대투쟁 등 일정부분 갈등 감수 -파업직전 양보종결시 추가비용 증가
→ 정부 노동정책 변화 가능성 관련 검토
- 직권중재 가능성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수용 입장
- 불법파업 時 공권력 등 투입 여부 : 투입가능성 낮음 → 회사 압박, 양보 교섭 유도
가능성 큼
→ 사람 교체 없는 한 노동정책 변화 의미는 무의미하고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불법파업으 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회사 양보분 만큼 비용 소요 불가피함.
→ 총액인건비 관리하 타결이라는 교섭목표 뿐만 아니라 과거 노조교섭 관행을 볼 경우 Scenario 1이 타당함.
4. ◆ 직권중재 가능성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수용 입장
회사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수용할 것이라고 확신함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만 끌면 결국 직권중재가 들어오므로, 협상은 무시한 채, 중노위의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했던 것입니다.(파업유도) 회사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합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사가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 즉 중노위의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특별조정위원회)을 매수한 댓가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5. 2004.7.23.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내용(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후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변** 특별조정위원장이 포함된 중노위의 직권중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2004.7.14.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도 뒤집어 버린 위법에 의한 중재였으며,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중노위가 마련해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중노위 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현저히 침해됨)
6. ◆ 불법파업 時 공권력 등 투입 여부 : 투입가능성 낮음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조를 무력화(조합원 대량징계: 650명, 노조지도부 구속:8명)해야 가능하므로 불법파업 時 공권력 등 투입 여부(대외비) : 투입가능성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투입을 불러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장을 가동정지(S/D)하였습니다.
이때까지 회사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물리적 강제 해산을 요구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공장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었다가는 대형사고와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진입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7. 결론
◆ 노조무력화 프로그램: 파업유도(직권중재)와 공장가동정지(S/D)
직권중재 유도(“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불법파업유도 →공장가동정지(S/D) →공권력 투입요청 →노조지도부 구속(8명) → 조합원 대량징계(650명) → 노조무력화 →살인적인 구조조정 추진(1,500명) → 인건비 절감(1,500명)으로 주주 배당금 증가(2003~2017년: 4조 6,255억),→ 6조5,000억 증설 후 주주들의 시세(주식)차익(약 18조원, 무상증자: 14조원)
→약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허씨일가와 쉐브론텍사코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의 블로그를 클릭하면 http://blog.naver.com/mua7328 연결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