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와 공장가동정지로 노동조합 말살한 GS칼텍스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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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
2018-06-20 12:58 1,6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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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회사 앞 1인시위 46~50일차(해고노동자 김철준)


GS칼텍스 파업사건은 칼텍스(쉐브론텍사코)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까지 매수하여서 파업유도와 공장가동정지(S/D)로 불법파업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GS칼텍스 파업은 2004년에 발생하여서 모두가 오래된 과거사건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과거사건이 아니라 6조 5,000억 투자 후 2015년에 완공되어서 사업보고서를(2016년, 2017년)통해 모든것이 밝혀지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회사가 추진했던 경영혁신(고용창출, 주주배당금)과 노조말살, 파업유도(직권중재)들을 징계위원회와 재판과정에서 모두 부정했으나, 6조 5,000억의 신규증설(2015년 완공)후 사업보고서와 해고자의 자료들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만큼 허씨주주(경영진)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1. GS칼텍스 노동조합 파업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중재회부결정이후 15일 이내에 파업을 한 혐의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직권중재 조항)위반과 “중재회부 결정 전”에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폭력)로 위원장 이하 핵심 간부들이 처벌 받았던 사건입니다.


2004년 노사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3명)를 구성해 직권중재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공익위원 12명 중 각각 4명의 위원을 순서를 정해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GS칼텍스 노동조합이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삼성미디어재단 연구위원)공익위원을 포함시켜 특별조정위원회(3명)를 구성하고 위원장까지 맡겼습니다.

때문에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05도8890)은 “중재회부 결정 전”에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폭력)은 유죄로 인정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은 노동조합이 1순위로 배제한 공익위원(변도은)을 포함하여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기초한 중노위의 중재결정의 위법성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2005.05.12)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 항소심법원(2005.9.14. 선고 2005노907)과 
대법원(2007.12.13. 선고 2005도7517) 판결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략)-


노조측이 특조위의 조정절차에 참여하면서 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직권중재회부의 결정과정에 그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중략)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위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는 정당하다고 하여 GS칼텍스 노동조합파업은 불법파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2.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법을 위반해 가면서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특별조정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회사가 매수한 변도은 위원(삼성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이 어떻게 장난을 쳐서 중노위 직권중재(조정안)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현저히 침해되었던 새로운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4가지)


회사는 6조 5,000억의 신규증설이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잉여인력을 확보(400명)하여 증설을 해야 하므로, 노조무력화가 절실했기에 2004년 임금협상때 노조말살,파업유도(직권중재)계획을 실행합니다. 회사가 ‘정당화’ 

할 수 있는 명분,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3. 2004.7.23.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내용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중략)-

2). 단체협약(주 40시간 근무제 관련)

바.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과 관련 적정한 휴가와 휴일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인원 확보 및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등의 방안 강구.


불법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직권중재가 떨어지기를 유도한 후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1순위로 배제한 변도은 특별조정위원장이 포함된 중노위의 직권중재(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는 인원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단계별 150명) 및 처우개선, 그리고 적정인원 확보 등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과,


기존 적정인원 확보에 관한 4개월에 걸친 6차 교섭기간 동안 회사측의 일관된 내용(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다)과도 전혀 다르고, 2004.7.14.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도 뒤집어 버린 위법에 의한 중재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서) 
1.~ 5.(중략)
6. 성과급지급기준 명문화, 적정인원 확보 및 고용안정제도 개선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아니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4. RMIP 프로젝트(회사 구조조정 문건)내용에는 사내 신규프로젝트 투입, 교육훈련 Pool제, 외부 프로젝트 파견, 운전원의 주간근무전환 등을 통해 전체인력의 약30%(400명)정도를 잉여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을뿐 아니라 조직/직군별 잉여인력 활용인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때문에 회사는 중노위의 중재내용(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을 근거로 공장 전 부문에 걸쳐 조직개편과 강제직무순환(496명) 그리고 팀 신설(15개팀)을 단행하여[RMIP 프로젝트 중간보고,(123~124)]


잉여인력(400명)을 확보하자 신규사업과 설비고도화 작업에 투자(5조원)하면서, 정규직 500명, 협력업체 300명 고용창출을 발표한다. 그리고 노조무력화 후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한다.


5. 결론
1) 중노위 중재안은 회사가 살인적인 구조조정(1,500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현저히 침해됨)


2) 또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선 노조를 무력화(조합원 대량징계:650명, 노조지도부 구속:8명)해야 하므로 불법파업을 만들기 위해 회사가 의도적으로 공장을 가동정지(S/D)하였고.


3) 2004년 GS와 Caltex간의 배당금 합의사항(연간배당성향을 최소 40% 이상)이 이행되면서, 6조5,000억 신규투자가 고용창출이 아닌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절감(1,500명)이 주주들의 천문학적인 배당금으로 이어졌으며(2003~2017년: 4조 6,255억)


4) 주식공개 후(비상장) 주주들의 주식가치 및 시세차익(①5조투자: 16조 1,200억, 무상증자: 12조 2,000억, ② 6조 5,000억 투자: 약 18조, 무상증자: 14조원으로 예상됨)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파악된 액수만 22조원)

때문에 해고자가 밝히려고 한 핵심증거(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고자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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