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차단 관련)언제까지 USB사용을 못하게 하는 건가요?
대파
2023-03-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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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USB를 전면 차단함으로 발생한 업무 불편이 심각합니다.
보안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을까요?
제 생각엔 바이러스 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국가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을 개개인의 USB 사용을 막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자캐비닛을 이용하라고는 하지만 20기가 정도 되는 용량으로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업은 옮기려는 파일 용량이 20기가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한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십건의 사업을 별도로 압축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발령 후 아직도 옆자리에 있는 전임자 파일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USB 사용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댓글목록1
smwp111님의 댓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8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에 근거하여
휴대용 저장매체(USB)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이동은 온나라, 공직자 메일, 전자캐비닛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캐비닛 용량이 부족할경우 용량추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정기간 용량 추가 가능)
☎ 스마트정보과 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