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대상에 대한 단어를 명확하게 정해야 여순사건특별법 잘해결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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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키
2017-10-19 09:36 1,8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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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69주년인 여순1019사건인 오늘이다.

 

 지역에서도 조차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등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다.

 

 아직도 좌우간의 대립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등의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 있어 의회에서 상정되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기 싫어서 아닐수 않잖은가?

 

 필자는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 관점을 보면 그당시 군인경찰간의 사이가 좋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 또한 단순 일방적 희생이 아닌 쌍방적인 희생으로 알고 있어 그 사건을 당한 대상의 단어를 피해자로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심정이다.

 

 즉 일방적인 사건이라고 볼수 없고 그렇다고 최종적인 승자도 패자도 없는 최악의 역사한장면이라서다.

 

 희생자라고 하면 경찰가족등 우익세력등 일부분이 빠질수 있어 이에 피해를 본 세력들의 반발이 나는것은 당연한 반면 피해자라고 단어를 통일을 하면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잡음없이 해결될수 있는 걸로 본다.(가해측쪽에도 분명 피해입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10.19사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다 아는것은 아니지만 실명까지 언급 불가지만 필자가 만났던 사람중 1명이 그렇게 언급을 한적이 있는 만큼 제주도 4.3사건이 특별법이 되고 보상을 받는 것도 좌우익 그리고 단순피해니 무슨피해니 떠나서 보상받아야 할 대상들 단어를 피해자로 통일을 한 덕분인걸로 알고 있다.

 

 안보.보훈단체들이 괜히 반대를 한것이 아니라 “좌우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무엇인가? 그들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가 아닐수 없을걸로 본다.

 

 이어서 그들은 “‘진상규명’ ‘역사 정립’ ‘상위법’ ‘시민적 합의’가 전혀 없는 ‘여수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결사반대한다”는 걸로 보고 있는 만큼 결코 한쪽만의 피해가 아니다는 것을 느껴질수 있는걸로 본다.

 

 아무튼 10.19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대상의 단어를 단순 희생자라고 하여 제한된 범위로 그칠게 아니라 피해자라는 단어개념으로 통일시켜 누구 한명도 이의제기해야 할정도의 억울하게 보상.명예회복을 못받는 사람들이 없이 골고루 보상받는 10.19 조례가 되었으면 한다는 심정이 아닐수 없겠다.

 

 거듭 주장하겠지만 필자 본인은 역사에 100프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100프로 순전한 본인생각이 아닌 만났던 사람들수가 몇명이 아니더라도 이건 개선이 필요해야하겠다는 소신으로 쓴글임을 이해해주시길 양해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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