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안내
부탄
2022-07-05 10:26
2,029
0
-
1244회 연결
본문
2022.06.30 인사혁신처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목록
Next
1/5
공무원의 고충! 심사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이렇습니다.
ㆍ 보수·근무 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 관할은 이렇습니다
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감,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심 (연구관·지도관, 경정, 소방령 이상) → 인사혁신처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범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에 청구 가능
◆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충 심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ㆍ 청구인에게 처분형의 답변서 송달 의무화로 방어권 보장
ㆍ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의료인’까지 확대로 질병 관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고충심사 의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질병 관련 고충 심사에 활용
ㆍ 신경외과 (뇌혈관)
ㆍ 정신건강의학과
ㆍ 혈액종양내과
ㆍ 순환기 내과 (심장)
ㆍ 정형외과 등
※ 국가 공무원 전체 기관 활용 가능
☞ 상담전화 : 044) 201-8604, 8654, 8658, 8668
☞ 온라인 창구 바로 가기 (소청 심사 위원회)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