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노조에서는 경조사 지급은 안하나요?
illllilililii
2023-01-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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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직원 상조회에서는 상조금 지급이 있는데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상조금 지급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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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노님의 댓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조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노조사무실(061.659.5300)
제46조(축ㆍ조의금 및 조의물품 지급) ① 조합원이 상을 당하였을 시 다음과 같이 조의금 및 조의물품을 지급한다.
1. 조합원 본인 사망 시 : 1,000,000원
2. 조합원 배우자 및 자녀 사망 시 : 500,000원(개정 2019. 2. 28.)
3. 조합원의 부모 사망 시 : 100,000원(개정 2019. 2. 28.)
4. 조의물품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지급한다.
(개정 2018. 3. 9., 2021. 2. 26.)
② 퇴직자에게 3년이상 10년 미만자는 공무원 9급 1호봉 1/7 상당금액을, 10년 이상자는 공무원
9급 1호봉 2/7 상당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 2. 28.)
③ 조합원(3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결혼 축하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④ 조합원 중 사무관 승진 시 사무관 축하 금 100,000원 상당 기념품을 지급한다.
단, 후원회원으로 퇴직 시 ②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9. 2. 28.)
⑤ 조합원 자녀 출산 시 축하금 100,000원 상당 금액을 지급한다.
단,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신설 2019.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