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모 세탁업체 실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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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2017-03-28 14:11 2,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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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모 세탁업체 불법 ‘비호?’
여수시 관계공무원, 의료기관 세탁물과 일반세탁물 혼합 불법세탁과 불법건축물 존재 적발하고도 나 몰라?
 
조순익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여수 모 세탁업체 _병원 세탁물과 호텔세탁물 혼합 세탁 현장 적발  © 박우훈 기자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에 의거 일반세탁물과 의료기관 세탁물은 분리되어 신고증을 받아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세탁처리 해야한다.

하지만 여수시에 위치한 한 업체는 같은 건물내에서 일반세탁물과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개의 신고증을 여수시로부터 신고증을 발급받아 호텔 등에서 대량으로 맡기는 일반세탁물과 병원과 의료요양원 등에서 맡기는 세탁물을 동일 건물내에서 세탁하다 일반세탁물과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혼합된 세탁중이던 것이 여수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입회하에 취재한 결과 적발되고 카메라에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3년 7월 24일자로 먼저 의료기관 세탁 전문업체로 신고증을 받았으며, 몇 개월 뒤 일반세탁물 업체 신고증을 2014년 1월 29일자로 신고증을 발급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을 어긴 것이다. 이업체가 별개의 독립된 장소에서 일반물세탁물과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했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동일 건물내에서 두 종류의 세탁물을 동시에 세탁처리한 것으로 이는 불법이며 여수시가 신고증을 발급당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확인하고 신고요건을 충족 못한 것을 발견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두 신고증 가운데,  한 신고증은 신고증을 회수하고 한가지 세탁물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 보건위생지도 했어야함에도 3년여 동안 두가지 세탁물을 처리해 온 것이 드러났다.

그러함도 여수시 관계 공무원들부터 두가지 세탁물이 혼합되어 있는 세탁물을 적발하고도 취재진과 공무원이 함께 이 업체 대표와 취재내용에 대한 것에 확인하는 과정에 못보았다고 말한 것에 카메라에 촬영된 것과 다시 현장 확인으로 시인하고 이 업체 대표도 혼합된 것을 인정했다.

▲   여수 모 지역  이 업체  회사 전경 및 불법건축물  ©  조순익 기자
또한 이 업체 대표는 취재에 불법건물이 존재한 것과 업체 앞 도로명 주소 표시와 상호간판도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리고 본기자가 이 업체 사무실에서 대표에게 두 개의 신고증을 확인하자고 한것에 자리로 이동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통화 이후 신고증은 안보여주고 누군와 통화를 끝내자 마자 취재거부한다면서 지도 관련 3명의 공무원과 함께 이 업체를 방문 취재 중임에도 사유지라며 주거침입이라고 퇴거 해줄 것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수지역 모주간지 편집위원장과 또 다른 여수지역 주간지 모기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우리 업체만 매번 취재당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들이 닥친다며, 어느 업체가 제보해서 취재 왔는지 알겠다고까지 토로해 다른업체 여수.광양.순천지역 타업체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확인하겠다. 이번기회에 타 경쟁업체로부터 괴로힘과 언론으로부터 취재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불법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이업체가 직원 25명 가운데 장애인이 18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세탁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해 주었다.

▲지난 24일 오전   여수 이업체  병원세탁물과 호텔세탁물  혼합 세탁 적발    ©  박우훈 기자
여수지역에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는 이 업체 1개 뿐이며, 순천 2개 업체, 광양에는 한곳도 없으며, 100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일반세탁물 업체는 여수에 이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 순천에 9개 업체, 광양에 5개 업체가 존재한 것으로 3개시를 취재한 결과 파악됐다. 하지만 여수지역처럼 의료기관 세탁 전문업체과 일반세탁물 업체 신고증을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이업체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수시 보건소 두 개 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지난 24일 이 업체의 불법과 두 개 신고증 관련, 불법건축물 등을 행정처분할지 결과를 27일 통보받기로 했으나, 27일 오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전화통화로 관련 법과 규정을 청취하고 여수시 보건소 두 개 부서에 알려주었음에도 한부서 직원은 관련 법규정을 못찾았다면서 다른부서 직원과 논의해 답을주기로 해놓고 답이 없어 다른 부서에 전화로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여부 결과에 대한 물음에 그 부서에서는 별 처리할 것이 없다는 애매한 답변에 양 부서 공무원간 핑퐁게임으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에 불법건축물 관련 부서에 퇴근시간이 넘어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수시가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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