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기간 단축
근속
2017-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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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근속승진 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노총은 근속승진 완전한 쟁취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 왔다.
특히 공무원연금 후속대책으로 지난 2월까지 추진된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을 통해 근속승진 확대 방안을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승진적체를 해소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6개월~1년으로 단축 개선하는 안이다.
이에 7 → 6급 근속승진의 경우 현행 12년을 11년으로 개선, 8 → 7급은 현행 7년 6개월에서 7년으로 개선, 9 → 8급은 현행 6년에서 5년 6개월로 개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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