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징계방침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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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11:54 2,1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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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개정…관리소홀 명확할 때만 징계키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피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부하 직원의직무상 비위에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받는 일이었다. 이제는 비위 직원 상급자가 무조건 징계를 받는 일은 없어진다.

경찰청은 소속 직원이 직무유기, 공금 횡령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감독자의 관리 소홀이 명확할 때만 징계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내부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직원의 지휘라인에 있는 상급자에게도 기계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한 조치가 현장 경찰관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종전에는 공금 횡령, 금품·향응 수수, 인사 관련 부정행위,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직장 내 성 비위, 음주운전 등 16개 의무위반행위 유형을 두고, 이런 비위를 저지른 직원의 직속 상급자와 차상급자에게 견책이나 경고를 줬다.

견책과 경고는 낮은 수준의 징계이긴 하나 인사기록에 반영돼 향후 승진 등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경찰청은 이처럼 비위 직원의 상급자를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대신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로 감독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이상 징계를 받으면 종전에는 직속 상급자를 무조건 징계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서 회식 등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한 상황이었는지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징계 양정도 부하 직원의 비위 종류와 징계 수위에 따라 견책 또는 경고로 일률 규정했던 것을 견책∼경고, 경고∼주의로 폭넓게 바꿨다. 관리·감독 소홀 정도에 따라 징계를 차등화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독자 문책 범위를 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한정하고, 감독자가 비위행위를 인식했을 개연성과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규칙을 작년 말 시행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도 일부 개정됐다.

징계위원회 인원을 종전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리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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