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에 대한 반론(위원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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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2021-04-22 10:44 9,65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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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에 대한 반론(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임원 출마는 무효!!! ,위원장 선거 무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바호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 됩니다.

 

가입대상자가 아닌자의 임원으로 위원장 선거는 다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 감사에 관한 업무

.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댓글목록6

여공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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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노
2021-04-22 18:19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운전직 노동조합 가입 관련  노동부 질의 결과입니다.
2018년도 노동부에 동일 질의가 있어 노동부에서 금일 아래와 같이 회신한 내용입니다.

(질의)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6급 팀장, 비서, 운전원이 공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가입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643, 2018.6.27.)

(회신) 비서,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 조합 가입 제한 취지는 기관의 장 등 사용자의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으로 비서 또는 운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나 부기관장 등의 전속되어 비서 또는 자동차 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제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운전직이지만 기관의 장이나, 부기관장 등의 전속된 업무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입니다.

돌내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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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내음
2021-04-24 11:02
ㅇ 법이 우선이냐 유권해석이 우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로 보입니다.
ㅇ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가.~마. (생략)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

※ 단서조항이 없다고 해석하셨는데, 위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라는 단서가 있어, 노동부의 해석과 같이
    일반적인 운전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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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2021-04-25 14:52
유권해석은 법조항을 해석하기 애매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업무 등..)

시행령에서는
운전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가.~마. (생략)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비서·운전 업무

돌내음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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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내음
2021-05-12 17:18
제 말은 유권해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도 일반적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공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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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공노
2021-04-26 17:20
희망이님에게
질의에 대해 답변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비방이나, 음해를 할 경우
사이버 수사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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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박람회
2021-05-10 10:52
희망이란 분께 같은 조합원으로서  한말씀 하고 싶네요

공무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왜 유권해석을 받는지 부터 묻고 싶네요

법이란것이 모든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는것이고요,

 

법에 없는 것은 어찌합니까?

법에 없으니 처리를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을 여공노에서 하였음에도 유권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법타령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내용은 여공노에서 답변했듯이 음해나 비방으로 밖에 볼수 없네요

여공노에 원합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서 정말 조합원인지 부터 밝히세요 ~~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