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공무원 갑질 시정요청
기둥
2022-03-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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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시 간부공무원 모국장은 전자결재를 올리면 무조건 대면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전자결재의 본 기능은 복잡해지는 행정기능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함이다.
국장까지 올라가는 결재는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기안내용에 자초지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팀장과장까지 검토가 된 사항이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가면 검토가 되어진 기안이라고 봄이 일반적이다.
국장이 결재가 올라오면 선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기안은 사안별로 요청하면 될 일이다.
전자결재를 올리고 대면보고를 하라면. 대면보고용 보고전을 또 만듦이 일반적일텐데..
안그래도 바쁜 업무일과에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이 과연 올바르다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은 이러한 간부공무원 갑질을 근절해 주기 바란다.
댓글목록1
여공노님의 댓글
모국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면보고 하라고 하였으나
전달과정에서 국장 결재 시 모든상항에 대해 대면 보고로 잘못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