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공노에 질의합니다.
희망이
2021-04-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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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질문1) 법(시행령)이 우선인지, 조례가 우선인지 규약이 우선인지 여공노 답변은???
질문2)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여수시에 어떤 근거와 규정을 적용 받는지에 대한
여공노 답변은???
질문3) 만약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협의회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요. 여공노 답변은???
질문4) "여수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따로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공노 답변은???
댓글목록1
여공노님의 댓글
2018년도 노동부에 동일 질의가 있어 노동부에서 금일 아래와 같이 회신한 내용입니다.
(질의) 시군구에서 근무하는 6급 팀장, 비서, 운전원이 공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가입 대상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643, 2018.6.27.)
(회신) 비서,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 조합 가입 제한 취지는 기관의 장 등 사용자의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 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으로 비서 또는 운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나 부기관장 등의 전속되어 비서 또는 자동차 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가입이 제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운전직이지만 기관의 장이나, 부기관장 등의 전속된 업무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