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임원 출마는 무효!!!(위원장 선거 무효)
희망이
2021-04-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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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생략~~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생략~~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런데 이번에 사무처장이 운전직공무원이다.....
그래서 이번 임원선거중 위원장은 원천 무효다.
조례를 계정하고 다시 출마를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조례에
가입금지대상인 만큼 위원장 선거는 무효다.
출마당시에 가입 금지대상 공무원이라면 당연 무효!
노조위원장 출마자가 조례도 숙지하지 않고 출마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장 선거는 무효입니다. 보궐선거 해야겠지요.
댓글목록1
여공노님의 댓글
직장협의회가 아니므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 받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