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 휴가일수 및 상조회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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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닮
2020-06-02 08:44 3,2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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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드시죠

그래도 여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직원분과 시민들의 노고와 노력 덕분이겠지요

직원 경조사 휴가일수가 2020.5.27.자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 휴가일수 조정

  1. 자녀출산 휴가 1일(신설)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 1일(신설)

 

□ 상조회 경조사 지급기준

   아직도 직원분들의 상조회 지급기준을 몰라 경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알면 좋고, 모르면 바보  ^^*

 ※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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