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 휴가일수 및 상조회 지급기준
예닮
2020-06-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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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들 힘드시죠
그래도 여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모두가 직원분과 시민들의 노고와 노력 덕분이겠지요
직원 경조사 휴가일수가 2020.5.27.자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 휴가일수 조정
1. 자녀출산 휴가 1일(신설)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휴가 1일(신설)
□ 상조회 경조사 지급기준
아직도 직원분들의 상조회 지급기준을 몰라 경조사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알면 좋고, 모르면 바보 ^^*
※ 첨부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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