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자동 공제된 노조 조합비 지급분 반납 검토
해바라기
2021-03-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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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작년 제 육아휴직 기간(2020. 3 ~ 12.) 10개월 동안에
노조 조합비가 자동 공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납해주는게 이치에 맞을것 같은데
운영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좋은 봄 날 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1
여공노님의 댓글
③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2. 소정의 조합비(휴직조합원 포함)를 납부할 의무(2018.3.9. 개정)
이와 궁금한 사항은 노조사무실이나 위원장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