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복지점수, 건강검진) 신속집행 협조 요청과 관련해
향일
2021-03-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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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맞춤형복지 시행경비(복지점수, 건강검진) 신속집행 협조 요청과 관련해
시행한 공문(총무과-7712, 2021. 3. 10)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담당자로서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마감일 지정에 대해
- 코로나19에 따른 범정부적 경제 활력대책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내
집행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협조 요청이 있어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
- 복지카드 사용 대금은 익월에 청구가 되어 5월로 정함(5월 사용분 6월에 청구)
2. 맞춤형복지점수 3월 배정에 대해
- 맞춤형복지예산는 단체보험 예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단체보험 계약 후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복지점수로 배정하기 때문에
부득히 3월에 배정함(보험 가입기간 : 전년도 3월 1일부터 ~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내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조기집행 동참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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