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
여공노
2021-05-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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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중
장기근속휴가 관련입니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2021.5.18.) 되어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30년 이상 : 30일
※ 6회로 분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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