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개정조례안 지부(안) 대폭수용, 내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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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06-25 18:37 1,7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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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성해석 의원, 간사 박옥심 의원)에서는

2004.  6.  25(금) 14:30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제13조(근무시간) 및 제17조(토요일휴무제)는 지부(안)과

같이 수정,  별표 3(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은  2006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재 논의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는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2(비밀엄수)  신설과 제19조

(연가일수 축소)는 폐지 및 축소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여수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은 2004.  6.  26(토) 10:00   열리게 되는  제6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내일 열릴  본회의  방청  및  연고  의원들에게  전화 및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자세히 알려 지부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6.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 경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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