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복무개정조례안" 지부(안) 대폭수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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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06-26 10:46 2,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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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에서는 2004. 6. 26.(토) 10:00에 열린 제6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부의한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열린 내무위원회에서는 여수시가 제출한 개정안과 우리 지부안을 심의한 결과

  - 제13조(근무시간)은 지부안으로 수정

  - 제17조(토요일휴무제)는 지부(안)과 집행부(안)이 동일하므로 원안대로 개정

  - 별표 3(산모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 확대)은 2006년 1월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재논의

  - 제5조의 2(비밀엄수) 삭제(지부요구(안) 대로 폐지 효과)

  - 제19조 (연가일수 축소) 삭제는(지부요구(안)대로 축소되지 않은 효과가 있음) 과

     같이 수정 부의키로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지부의 요구안이 쟁취되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주신 조합원과

직원은 물론, 특히 시 집행부의 잘못된 개정안을 과감히 수정해 주신 여수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

우리지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참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04. 6.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조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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