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변경 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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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4-02-16 11:10 1,8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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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조합비가 2004. 1. 30. 정기총회 결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당초(정액) : 10,000원

   ○ 변경(정률) : 기본급의 0.9%

    ※ 시행시기 : 2004. 2월부터

   ○ 참고사항(시․군 조합비)

     -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기본급의 1.0%

     - 광양시, 나주시, 해남군 : 기본급의 1.2%

     - 진도군                : 기본급의 1.3%

     - 완도군                : 기본급의 1.5%


 2004.  2.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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