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전개하면서....!
여수지부
2003-12-17 11:03
1,956
0
본문
성과상여금제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김대중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상위 10%에 대해 지급기준 금액의 110%. 10-45%에 해당하는 A등급에는 80%, 45%-95%에 해당하는 B등급에게는 40%, 나머지 하위 5%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2001년부터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제가 애초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직사회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등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이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결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90%는 균등지급하고 10%만을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현재는 나머지 10%까지 균등지급되도록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교직원 수준의 수당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본조와 전남본부와 함께 연대하여 반납투쟁을 전개하고자 1차로 전조합원들께 반납 서약서를 받았으며, 2003. 12. 16현재 약 72%의 서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조를 통한 전국단위의 반납운동을 전개한 후에 반납율 80%를 넘는 직급에 한해서 반납금액을 반납운동에 참여한 직원 숫자로 나눠서 동일금액으로 수당화하여 반납서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개인별 입금조치하여 드리겠으며, 80%미달된 직급은 당초 반납금액 그대로 본인 계좌에 입금조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 전체의 권익을 찾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조합원 여부를 떠나 전직원이 참여하여 수당화 쟁취를 위한 우리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 주도록 합시다. 반납서약서 미 제출자도 반납운동에 반드시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급 계좌는 별도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납요령) 입금자 성명은 최대 6자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 기관분류상 부서명과 이름만 기록 EX) 민원지적과 홍길동의 경우 ------- 민지 홍길동 민원봉사과 김갑동의 경우 ------- 민봉 김갑동 사회여성과 김여성의 경우 ------- 사여 김여성 사회지도과 김지도의 경우 ------- 사지 김지도 등으로 반드시 표시 (반납계좌번호) 광주은행 664-107-004277 (예금주 : 공무원노조여수시지부) 농 협 614-01 - 031655 (예금주 : 공무원노조여수지부 ) (반납시기) 2003년 12월 17일 부터 (10일간 예정) -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 12.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