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변경 내용 알림
여수지부
2004-0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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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조합비가 2004. 1. 30. 정기총회 결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당초(정액) : 10,000원
○ 변경(정률) : 기본급의 0.9%
※ 시행시기 : 2004. 2월부터
○ 참고사항(시․군 조합비)
- 순천시, 장흥군, 강진군 : 기본급의 1.0%
- 광양시, 나주시, 해남군 : 기본급의 1.2%
- 진도군 : 기본급의 1.3%
- 완도군 : 기본급의 1.5%
2004. 2.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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