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및 거소 투표 안내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2003-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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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근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선거관리규칙 제30조 ○ 신고대상자 1. 도서근무 조합원(삼산면, 남면, 화정면, 묘도동) ※사업소, 지소, 읍면동 등 소속에 관계없음 2. 현업종사 조합원(정수장, 가압장, 위생사업소 등) 3. 타 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조합원 4. 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교육중인 조합원 5. 휴가, 휴직, 입원, 장기출장중인 조합원 ○ 부재자 투표 및 거소투표대상자 구분 기준 - 부재자 : 선거당일(`03. 8. 5)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나 부재자 투표기간(`03.7.31∼8.4)에는 부재자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할 수 있는 조합원 - 거소투표대상자 : 선거당일은 물론 부재자 투표기간에도 투표장에 나올 수 없는 조합원 ○ 신고기간 : `03. 7. 25 ∼ 7. 28. 18:00 도착분에 한함 ○ 신고할곳 : 여수지부 선거관리위원회(지부사무실 내) ○ 신고방법 : 별첨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송 또는 FAX(행정7118) 제출 ※ 부재자 및 거소투표대상자로 신고를 마친 조합원은 `03. 8. 5 총회 참석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003. 7.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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