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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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3-10-10 18:43 1,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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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자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우리지부에서 편집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특별법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부가 내 놓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의 기만과 허울을 12문·답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공무원을 위해 정부가 친절히(?) 마련한 특별한 법이니 만큼 
    실체를 파악하시고 특별법 입법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중요한 건 이 법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는 공무원인
    당신과 관련된 법입니다.

[질문 1]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부정되었는가?

[답]
아니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공무원을 독재정권의
수단으로 삼으면서부터이다.

  □ 1948. 7. 17 제헌헌법 - 공무원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없음.
     현행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는 특례 규정이 없음.

  □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제6조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

  □ 1961년 5. 16 군사정권에 의한 공무원노동기본권 제한

  □ 1989년 3월 여야합의에 의한 노동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발동

  □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김대중 후보 공약

[질문 2]
공무원노조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일반법으로 공무원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특별법이면 어떤가?
일단 법안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개정해도 되지 않는가?

[답]
 첫째, 특별법은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압하기 위한 법이다.
     · 공무원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기본권을 제약하자는 데 목적
     · 단결은 최소화해라, 단체교섭 내용은 최소한 제한해라, 단체행동권 이중 삼중 봉쇄
     ·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어느하나의 권리가 제약 당하면
        다른 권리도 자동적으로 무력하게 되는 권리이다.

 둘째, 노사관계법은 일단 제정되면 다시 개정하기가 힘들다.
     · 현재 정부는 정부안대로 우선 입법하고 차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전교조의 사례를 보아도 첨예한 대립과 반목, 갈등구조를 증폭시킬 뿐인
         미봉책이다.

 셋째,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노동부는 이번 입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 노총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 노사관계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자의 입장은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의견만 들어
        입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질문 3]
5급 이상은 가입하라 해도 안 할 것인데 6급 이하로 가입범위를 제한하면 어떤가? 그리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는가?

[답]
 가입범위를 최소화하여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있다.

    ·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노조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다른나라는 차관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 인사 · 예산 기타 행정기관의 관리 ·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범위에서 제외
    · 총무과나 감사실에 있는 직원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중앙행정부처의 5급은 실무담당자이다. 이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할 어떤 이유도 없다.
    · 세계 어떤 나라도 가입범위를 법률에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곳은 없다.

[질문 4]
단결형태를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를 최소단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되는가?

[답]
 단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자유, 노동조합 형태도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 노동조합 형태는 정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직형태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 변화에 따른 조직적 단결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질문 5]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5년으로 제한하고,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답]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허가'로 규정하고 있고 무급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기간은 노동조합 스스로 정할 일이지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역량의 축적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전임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도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다만 그 적용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전임자의 임금으로 노동조합 예산의 30%가 지급되어 노동조합활동에 제약이 심하다.

[질문 6]
단체교섭체결권은 보장한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답]
 사실상 단체교섭체결권이 없다.
 '단체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공무원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99.9%가 '법령, 조례, 예산'에 걸리게 된다.
   · 공무원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인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사실상 공무원노동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노동조합이다.

   □ 사례 1 : 임금인상 요구조차 할 수 없다.

   □ 사례 2 : 공무원연금법 개선안을 요구할 수 없다.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공무원연금법이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는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고, 그 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공무원노동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위한 단체협약안을 올리면 법령과 관련된 것이니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질문 7]
단체교섭의 상대방 상대자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단체교섭당사자가 되고,
행정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직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교육직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이 단체교섭당사자로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답]
 공무원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직사회개혁 요구는 자치단체 차원이나 일개 장관이 해결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만을 아우르는 전국단위의 단일조직입니다.
 10만 조합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의 책임자로 교섭단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교섭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 교섭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구체적인 교섭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정부교섭위원단을
      구성하게 하고 국무총리가 그 위원단의 교섭대표가 되어 단체 교섭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통일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단체교섭이
      결렬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된다.

[질문 8]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답]
 단체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단체간 소모전을 조장하고 있다.
   · 10만 조합원을 아우르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실체도 불분명한 대한공무원
      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과 단체교섭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교섭을 요청하라는 것이다.
   · 노동조합단체간에 교섭위원선정 문제와 교섭안 마련을 위한 준비로 끝없는 소모전을 벌이게 된다.
      전교조의 경우 전교조와 한교조가 협상을 진행하다가 한교조 측 교섭위원이 볼 일 있다고
      나가버리면 그 날 교섭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질문 9]
단체행동권을 공무원이 갖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답]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되면 단체교섭권, 단결권도 빈껍데기로 된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 태업 ·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표현하여 사실상 단체행동을 금지시켰다.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통일적인 권리로서 어느 하나의
      권리가 제약당하면 다른 권리도 자동적으로 무력하게 되는 권리이다.

   □ 사례1 :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10만 조합원의 요구로 임금  인상 10%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코웃음치며 단체교섭을 1년 넘게 질질 끈다.

   □ 사례2 : 공무원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일단 본봉 10% 인상에 도장을 찍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된다.
              공무원노동자들이 본봉 10%인상은 최소한의 요구라며 강력하게 구속을 불사하고
              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면정부는 임시방편으로 일단 도장을 찍고 나서 투쟁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다 결국 지키지 않는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항의할 수단이 없다.

[질문10]
직권중재와 조정기간이 일반사업장의 3배인 30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답]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폐기논의가 되고 있는 직권중재를 적용하고 있고,
 조정기간을 일반사업장의 3배인 30일로 늘리고 있다.

  · 직권중재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노조와 사용자측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중재재정을 결정한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이는 이미 현정부 하에서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위헌이라고 규정된 악법규정을 그대로 공무원노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와 사용자측의 불일치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결정안을 내면 조합원의 뜻과 배치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 조정기간이 무려 일반사업장의 3배인 30일 이다.
     조정기간이란 사용자와 단체교섭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조정기간을 지난 다음에 쟁의행위에 돌입하여야 한다.
  · 일반사업장은 10일, 필수공익사업장은 15일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무원노동자에게는
     필수공익사업장보다 2배나 되는 30일의 조정기간 설정하고 있다. 사용자측과 의견불일치가 있을
     경우, 투쟁준비를 거쳐 투쟁에 돌입해야할 때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체행동권을
     이중 삼중으로 원천 봉쇄하고 있는 내용이다.

   □ 사례1 : 조정기간 30일 기다리다가 투쟁의 열기는 꺽이고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의 장기하에
             지쳐 단체교섭을 전개할 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 사례2 :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일방적인 직권중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질문 11]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답]
 직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활동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금지는 다르다.

  · 세계에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없다. 공무원도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성원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기 주권의 표현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도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정당들의 최대기반이 노동조합이고
     정당과 노동조합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자치단체장의 대다수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있고,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을 팽개치고 사리사욕을 탐하고 부정부패를 합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는 정치활동을 통해 표현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역시 정치활동을 통해 표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질문 12]
직장협의회 법에 없는 징역, 벌금 조항으로 옭아매고 있다는데?

[답]
 컴퓨터 띠 달기도 단체행동 금지로 걸고 지부장에게 벌금 5천만원 때리면 노조활동 마비된다.

  · 단체행동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재재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 직장협의회법에는 처벌규정은 없다. 차라리 직장협의회로 남았으면 국가공무원법위반 하나지만,
     이제는 공무원노조법위반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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