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센서스 긴급 행동지침
여수지부
2003-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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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제도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총센서스를 인터넷 입력방식에 의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속기관, 신분·임용·상훈·자격·질병휴직·학력·경력· 가족사항·재산관계 등 15개 항목에 걸쳐 101개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인사정책 수립·운용'이라는 조사목적과는 달리 '채무관계', '월 저축액', '맞벌이 여부', '주택마련 계획연도', '차량보유 내역'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자치부(국가기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자료 즉 개인정보를 각 소속기관의 울타리를 넘어 중앙전산조직에 총체적으로 집적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처리 후 삭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시작이며, 삭제할 개인 식별정보를 왜 구태여 입력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가 집적되는 순간 처음 의도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는 것입니다. 제2, 제3의 NEIS 파동이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6일 전국교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실명입력을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위법성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께서는 이러한 공동행동 결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을 통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는 본인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행자부에서 밝힌대로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입력을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각 기관별 인사부서에서 입력을 강요할 경우 각 본부, 지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종전처럼 수기식 설문조사도 할 수 있으므로 설문지에 의한 설문에 응할시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아울러 이미 입력하신 직원 분들도 본인이 삭제를 원할 경우 삭제하겠다는 행자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 9.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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