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당직근무 관련 집행부와 협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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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3-09-05 11:15 2,3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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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일시: 2003. 9. 5(금) 09:20 ∼ 09:50

□ 협의장소: 2청사 부시장실

□ 참석자 : 10명
   -  여수지부(5명)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기획국장
   -  집 행 부(5명) :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서무담당, 담당직원

□ 지부 요구사항 및 집행부 답변 
  1. 읍·면·동 일직근무 관계
   ● 지 부 요 구 : 금번 추석 연휴부터 읍·면·동 일직근무를 재택 근무로 전환
   ○ 집행부 답변 : 당직근무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당직근무규정 개정 후 실시
  2. 읍·면·동 연장근무 관계
   ● 지 부 요 구 : 연장근무 완전 폐지
   ○ 집행부 답변 : 오전 연장근무 폐지, 오후 1시간 단축 
  3. 본청, 사업소 숙직근무 후 익일 휴무제 도입
   ● 지 부 요 구 : 즉시 도입
   ○ 집행부 답변 : 당직근무규정 개정시 반영 도입

□ 합의결과(구두)
   1. 금번 추석연휴 기간 읍·면·동 일직 및 상황근무자 2명 중, 일직자 1명만 근무
   2.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읍·면·동 2003. 10. 1일부터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일제히 전환
      - 당직근무규정 개정관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히 당직근무규정 개정 시행 약속
   3. 읍·면·동 연장근무는 최대한 빨리 완전폐지 시행
   4. 본청, 사업소 숙직근무 후 익일휴무제는 당직근무규정 개정 후 2003. 10. 1일부터 시행

                                     2003.  9.  5
                        전국공무원노조 여수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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