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지급에 관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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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부
2003-06-20 19:26 2,579 0

본문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터이다. 아무튼 아기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여성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규정이다. 양성평등 실현에도 꼭 들어맞는 규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3항을 살펴보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공동보육시설이라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마저 곤란하다면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영 제14조에서 밝히고 있다. 물론 여성근로자가 아무리 많아도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없다면 설치할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부 보육관련 지침에는 5명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앰한 규정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대체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 시의 조직을 보더라도 실과소와 읍면동이 있다. 몇몇 사업소와 모든 읍면동사무소는 한 군데에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1청사나 2청사, 격리된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일까,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일까? 만약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인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닐 수도 있다. 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어차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더 확장하여 세법도 살펴보면 더 유익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이란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인데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회계운영 등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산하 사업소나 읍면동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고 회계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는 경우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있다 하여도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시를 여기에 비교한다면, 시장이 사업주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은 몇몇 사업소와 읍면동사무소이다. 그러나 어느 사업소건 읍면동사무소건 여수시 산하조직으로 존재하는 종속적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 모든 기구는 ‘여수시’라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결론이며 사업의 목적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통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인 것이다. 결국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을 넘는지 모자라는지는 여수시 산하 조직 전체의 여성근로자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비정규직 근로자(280일, 300일)도 포함하여야 한다. 상기 주장의 논거는 별도 자료로 보관하고 여기서는 일일이 제시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두고 있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1호에서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근로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업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1항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4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였다. 결국 무슨 직업이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가 근로자이다. 사족이지만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의 정의를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따라서 공무원도 근로자일 뿐이다. 더구나 영유아보육법 제27조는 아예 시빗거리를 없애고 있다. “영 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란 일정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총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상시 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묻지 않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것이 노동부의 대답이며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퀵서비서 등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꾸 의문이 생긴다. 사업이나 사업장이 무엇이며 근로자가 무엇인지는 알듯한데 공무원이 근로자란 말인가? 그렇다. 공무원은 근로자이다. 우리 헌법 제33조2항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짧은 단서조항에 의거 50년 세월을 신음하여 왔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간단한 노릇이언만 정부는 기어이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 노동권을 보장(?)하겠노라 고집한다.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의문에 접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도 근로자인가?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일정기간(3개월 이내)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나 일정기간이 지나서 까지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즉,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기해보면 답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일정기간(3개월)을 지나서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라는 말이다. 대법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구체적, 직접적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 근로자이며,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면 근로자이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근로자이고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도 판단기준이 되며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에 따라 근로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항에 해당하여야 근로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의 여부가 가장 확실한 잣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280일이나 300일 일용근로자도 어엿한 ‘근로자’이다. 신문배달 학생도 근로자이고 임시직도 근로자이다. 수습직원도 근로자이다. 어느 사업장에서 월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 근로자'이다.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보육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은 채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보육수당을 주어야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구체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보육대상자녀가 있는 근로자이면 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자녀(6세 미만 영 유아)를 보육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는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소속 근로자는 직장보육시설의 고객이자 권리자이다. 막상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아이를 맡기고 말고는 차후 문제일 뿐 일단 대상자는 잠재적 고객임에 틀림없으며 자신의 아이 보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하는 권리자이다. 즉,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관계없이 그들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직장보육시설의 완전한 수요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는 당연히 보육대상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 뿐 현재 그들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가족이 돌봐주는 지는 도무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보육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설에 맡긴 경우에만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하지만 가령 언니나 동생,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에게 아이의 보육을 의탁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현실이다.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이다. 명목이야 수고비든 사례비든 보육비용임에 틀림없다. 아이를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은 비록 무료봉사일지라도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육교사건 남편이건 아내건 그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보육을 받지 않는 영 유아는 없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여성근로자에게 월5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 훈련생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지 가족이 보살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여기서 새삼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보육수당지급 대상자는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이어야 할 것임.” 강원도청, 춘천시, 원주시, 남원시, 전주시 등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에는 남자직원에게도 지급한다. 전주시에서는 남자직원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서울시청과 5개 구청, 창원시청 ,아산시 등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직장보육시설 이용직원은 남녀의 구분이 없다. 남자직원들도 보육수당을 받는 셈이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사업장에는 1%의 저렴한 이자로 3억원을 융자해주고 보육교사 1인당 매월 65만원을 지원해주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시큰둥하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소속 근로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대다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육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답답한 실정이다. 보다 못했던지 지난 2월18일 심재철 의원 등 11인의 국회의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넣어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올해 정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육의 중요성과 본질을 말하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2002년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215곳인데 겨우 89곳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설치의무도 없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은 무려 121곳에 달한다. 영 유아 보육에 대한 사업주의 자세가 법에 우선함을 알 수 있다. 흐뭇한 소식도 많다. 은행권은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적어도 이 분야의 모범생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집중한 공단지역에 공동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산시는 1억 8천만 원을 들여 시장관사를 시 공무원 자녀 4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로 개조하였다. 고창군도 군수 관사를 개조해 지난 3월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을 개원하였다. 김제시도 직장보육시설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위에 열거한 시군의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00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차제에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춰 보육료 국고지원을 50%까지 확대하여 현재 21만 명에 그치고 있는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104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구증가 시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의 문제이지 법령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음에도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참고로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은 243,000원, 2세는 201,000원, 3세 이상은 125,000원이다. 기타 저소득 층에게는 50,000원에서 97,200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평균 200,0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부 국비 직업훈련생의 경우 50,000원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기업체들은 대체로 100,000원 안팎이라고 한다.물론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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