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찬반투표 방해책동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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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2003-05-21 22:18 1,5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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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20일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우리의 민주적인 의사표현 수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부기관장을 상황반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상황 종료시 까지 운영 ▲ 청사내 투표소 설치 못하도록 조치 ▲ 투표 참여 독려행위 금지 ▲ 연가외출 불허 ▲ 주동자 엄정 문책 등을 지시하는 한편 특히 ▲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일일 상황 보고 ▲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한 채증 강화 등 군사독재시절이나 있을 법한 위법 행 위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방자치적, 구시대적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화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음과 동시에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반목시킴으로써, 이후 정상적인 지방자치 단체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 및 공직사회 혼란' 운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회피하는 노무현 정권이 공직사회 의 엄청난 분열이 눈에 뻔히 보이는 반시대적 지침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국가발전이나 안정, 민주화에 있지 않고, 오직 수구 기득권의 유지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모든 현장 지부는 민주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반역사적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한편, 향후 발생 할지도 모를 모든 불의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향후 공무원노조 차원 의 대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한다. 2. 모든 방해 행위에 대해 사진, 비디오 촬영 등 증거와 당사자 명단을 확보해 본조에 보고한다.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전 과정은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내용을 본조에 보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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