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의 엄정한 지급을 촉구한다.
여수지부
2003-06-03 17:44
2,319
0
본문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는 보육의 문제가 가정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임을 명시 하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보육의 경비를 부담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에서는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보육수당 지급을 여성으로 한정 한 것도 아니고, 혜택을 정규직으로만 국한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규정이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실) 또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해당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 자가 보육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공노조여수지부에서는 지난 2001. 8. 20 여수시장과 협의시 직원자녀를 위한 직장탁아소 설치를 요구 하였으며, 탁아소 설치 전까지는 보육수당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수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공노조여수지부 에서 합의사항 이행촉구를 하자 관련법규정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정규직 여직원만 대상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노조여수지부에서는 수차에 공문과 구두 협의를 통하여 정규직 여직원만 대상으로 지급하려는 것은 여수시의 보육수당 지급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무원까지 포함하여 남녀차별 없이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무과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규직 여직원에 한하여 보육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어 많은 직원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업무관련자들의 의식전환과 보육수당의 차별 없는 엄정한 지급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면서 관련법과 제규정에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1. 입법취지에 맞게 남녀차별 없이 6세미만 자녀를 둔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라. 1. 정규직과 사무원 구별 없이 해당되는 모든 직원에게 엄정하게 지급하라. 1. 보육수당을 관련법에 적정하게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라. 1. 관련법, 보건복지부의 답변, 여수지부의 수차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불공평하게 정규직 여직원만 대상으로 지급하려한 이유를 해명하라. 2003. 6.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남본부여수지부장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