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무식을 드러내는 인사부서
여수지부
2003-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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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인사부서는 보직관리원칙에 대하여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다. 전직원 보직에 해당되는 조항인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6급이상 보직관리기준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조항인지 해석도 못하는 등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무지한 가운데 인사를 하니 이런 파행인사를 할수 밖에...... 공무원법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여 게시합니다. 판단은 동지여러분들이 하십시오. ○ 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 기능등)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기능중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의결 하여라는 규정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된 내용
○ 공무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보직관리기준등의 인사위원회 의결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8조의2(승진임용기준등의 사전의결대상) 규정으로 시군의 경우 6급이상은 보직관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인사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라는 규정으로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규정과는 상관없는 것임.
○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의 규정으로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라는 규정으로 그 필요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규정으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 엉터리로 주장한 보직관리는 6급이상만 해라는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은 다른 내용임.
○ 공무원법 제8조에서 규정한 보직관리기준등의 인사위원회 의결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8조의2(승진임용기준등의 사전의결대상) 규정으로 시군의 경우 6급이상은 보직관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인사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라는 규정으로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규정과는 상관없는 것임.
○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의 규정으로 소속공무원의 보직을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라는 규정으로 그 필요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규정으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사부서에서 엉터리로 주장한 보직관리는 6급이상만 해라는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은 다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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