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과 꽁약(空約) 7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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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지부
2003-01-16 12:48 1,6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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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지시(2001-21호, 국무총리실 심평16060-315,2001.7.6)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학연, 지연 등에 논공행상과 보복성 인사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인사운영 혁신지침」「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시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사운영기준을 이행하지 않는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준용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인사를 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단행한다면서 법과 임용령 인사기준까지 어기면서 하는 인사가 전국최고수준의 인사일까?
이런 인사들이 법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승진진,전보, 인사시기,인사기준,승진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공고한다는 인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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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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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한 중임에도 법을 위반하여 인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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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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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2명) 인사발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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