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의 답변을 요구한다.
본문
세상이 변하고 있다.
공직사회개혁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들불처럼 행해지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의 변화를 모르고 구태에 젖어 좁디좁은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아부와 아첨으로 끼웃거리는 꼭두각시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전직원과 전시민의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인사에 대하여 그동안 논평을 자제하였으나 인사담당자의
시각에 문제가 많아 인사담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한다.
총무과 인사담당은 자신이 행한 인사가 법을 어겼거나 잘못이 있었다면 알려주라고 하였다.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떼를 쓰는 것인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인사담당의 공개답변을 요구한다.
1. `03.1.3자 인사가 공무원법 제27조(전보및전출의제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2. `02.12.31자 인사가 공무원법 제32조(시험의실시)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임용시험시의 기관및절차)
규정에 합당하게 실시되었는가?
3. 상기 2회에 걸친 인사가 우리시「인사운영기본계획」의 기본방침과 승진임용 및 전보임용, 일반직 및 기능직
채용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되었다고 생각하는가?
4. 지난 `02.8.31자 인사며칠전 공노조여수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청 ㄱ 과에 근무하는 ㅇ 씨가 총무과 인사로
간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이런사람이 가면 인사가 허사가 안될까?」란 글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를 한 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02. 8. 31자 인사발령시 인사담당으로 발령이 났는데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면 사전에 인사 정보가
누출되었다고생각하는가?
[인사담당이 지부장에게 보낸글]
[진해지부장 영결식에 다녀와서 쓴 지부장 글]
[전보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법]
[전보제한기간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인사운영기본계획" 규정]
[전보제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시행한 인사발령]
[신규임용 관련 법규정]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채용규정]
[신규채용 인사발령]
[`02.8.31자 인사며칠전 인사소문 글?]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