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민중을 기만하는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공무원노조
2003-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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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민중을 기만하는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2000년 10월 김대중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철학을 내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을 실시하였다. 그 당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시혜의 의미에서 권리의 의미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권리란 말은 그저 선언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관리는 점점 더 강화되어 왔다. 이는 생산적복지라는 기치아래서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생산적복지란 말 그대로 생산에 도움이 되는 복지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유인을 위한 복지, 자립·자활을 위한 복지라는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이 사회에서 최저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해줄 수 없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저의 삶조차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립·자활을 강조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최저의 생활조차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생산적복지는 노무현당선자의 복지공약 속에도 그대로 녹아있으며 2003년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도는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제도는 기존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자동차, 주택면적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명목아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킨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살아있고 자동차기준 또한 소득으로 100%환산하였기에 기준을 일원화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무색할 따름이다. 소득환산액은 재산 중 기초공제액이라 하여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에 따라 29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을 정해놓고 이 금액을 넘어가는 재산액에 대해서 소득환산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부동산, 전세 등)은 월4.17%을, 금융재산은 월6.26%을 적용시키는데 있다. 현 일반금리는 연 4∼5%대이다. 그러나 환산율의 연이자율은 금융재산의 경우 75%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50%이다.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나는 환산율이다. 수급자들은 현재도 적은 급여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제도는 수급자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난한 민중의 삶이 빈곤으로 되풀이 되도록 악순환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1·2종 구분과 급여일수의 365일 제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가 국가에서 수급자들의 모든 의료비를 내주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감기를 위한 건강보험이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 보다 의료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체계에서 의료급여수준은 말하나 마나이다. 물론 수급자들에게 의료급여는 목숨과 같다.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미약한 수준이나마 병원을 이용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60세 이상이면 노동능력 없음으로 간주했던 연령기준을 64세로 상향조정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퇴직연령시기는 53세에서 55세로, 50세만 넘으면 경쟁력이 없다하여 퇴출시키고 있다.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수급자들은 무슨 수로 노동능력이 생긴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를 가리켜 이자제한법에서 정해놓은 연66% 보다 높은 이자 소득을 취하고, 낮에는 병원을 쇼핑하고 돌아다니며, 남들은 55세면 없어지는 노동능력을 64세가 넘어야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민중을 기만하지 마라! 하루하루가 힘겨운 수급자들을 농락하지 마라! 2003년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도는 가난한 민중을 벼랑으로 몰고 있으며, 생산적 복지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파괴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2003년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노동·시민·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역별로 실시하라. 하나. 소득환산율 산출과정을 자료화하여 공개하고 설명하라. 하나. 정책입안과정에 공무원노조와 수급자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연석회의를 구성하라. 하나. 의료급여 1,2종 구분과 의료급여제한일수를 폐지하라. 하나. 생산적복지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하라. 2003. 1. 8.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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