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과 꽁약(空約) 5탄
여수시지부
2003-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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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민선자치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학연·지연등 정실인사, 논공행상 또는 보복성 인사 등 인사권남용·전횡
사례를 방지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승진되고
소외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활기있고 화합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행정
자치부에서는 인사운영혁신지침, 인사운영개선지침을 시달하였다.
○ 행자부에서는 인사운영개선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정기감사시 중요평가항목으로
추진실적을 관리토록 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시기상조라며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행자부의 염려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중앙 평가에서 우리시가 불리한 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총무과장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시 인사기준과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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